급여 비용 300만원·직원 송금 290만원·원천징수 예수금 10만원을 세 단계로 연결합니다. 급여 인식, 실제 지급, 세금 납부 때 중복 비용을 막는 분개표입니다.
- 급여 비용은 직원 통장에 보낸 순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세금도 총급여의 일부입니다.
- 직원에게서 공제해 납부할 금액은 예수금 등 부채로 관리하고, 납부할 때 그 부채를 줄입니다.
- 급여대장 총액 = 순지급액 + 공제액을 먼저 맞춘 뒤 공제 항목별 장부와 납부 내역을 대조합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급여 300만원인데 통장에는 290만원만 나갔습니다
급여대장에 총급여 300만원이 있고 직원 통장에는 290만원을 보냈다면, 출금 내역만 보고 급여 비용을 290만원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나머지 10만원을 왜 지급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해 납부할 세금이라면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부채로 연결합니다.
예수금은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 잠시 맡아 두거나, 공제한 뒤 납부·정산해야 할 금액을 기록하는 계정입니다. 회사가 자유롭게 벌어들인 수익이 아닙니다. 계정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누구의 어떤 돈을 언제 어디에 납부할지 확인하세요.
먼저 예시의 범위를 고정하겠습니다
이 글은 IAS 19의 근무 제공에 따른 단기종업원급여 인식 개념을 참고한 교육용 분개입니다. 국내 회사에 실제 적용할 회계기준과 계정과목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생산직 급여의 원가 배부, 자산 원가에 포함되는 급여, 퇴직급여는 이번 예시에 넣지 않습니다. [근거 1]
가상 사례의 급여는 당기 사무직 급여 300만원입니다. 원천징수 소득세는 설명을 위해 10만원으로 주어진 값이며, 300만원 급여의 실제 세액을 계산한 결과가 아닙니다. 지방소득세·4대보험·비과세 수당·연말정산·그 밖의 공제는 모두 생략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290만원을 실제 급여 계산기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 지급자의 원천징수 의무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법령 등에 따른 공제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돈을 떼어 두고 예수금으로 이름 붙였다고 공제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2] [근거 3]
1단계: 근무한 기간의 급여 300만원을 인식합니다
직원이 근무를 마쳐 급여 300만원이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차변에 급여 300만원을, 대변에 미지급급여 300만원을 기록합니다. 미지급급여는 직원에게 지급할 의무이며, 회사에 따라 미지급금 등의 보조계정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이 단계에서는 비용 300만원과 부채 300만원이 생겼고 현금은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급 때 같은 급여 비용을 다시 기록하지 않도록 급여대장의 대상 기간과 전표 번호를 연결해 둡니다.
| 차변 | 대변 | 분개 후 남은 의무 |
|---|---|---|
| 급여 300만원 | 미지급급여 300만원 | 직원에게 지급할 급여 300만원 |
2단계: 직원에게 290만원을 지급하고 10만원을 구분합니다
앞서 인식한 급여를 지급하면서 사례의 원천징수 소득세 10만원을 공제했습니다. 차변 미지급급여 300만원, 대변 보통예금 290만원과 예수금 10만원으로 연결합니다.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모두 300만원입니다.
급여 미지급 의무 300만원이 사라지는 대신 실제 출금 290만원과 납부할 세금 10만원으로 나뉩니다. 예수금 10만원은 급여 비용을 줄이는 마이너스 비용이 아닙니다.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구조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근거하며 이 분개 금액은 편집팀의 가상 입력값입니다. [근거 2]
| 차변 합계 | 대변 구성 | 분개 후 잔액 |
|---|---|---|
| 미지급급여 300만원 | 보통예금 290만원 + 예수금 10만원 | 미지급급여 0만원 / 예수금 10만원 |
3단계: 원천세를 납부하면 예수금을 줄입니다
원천징수해 둔 소득세 10만원을 실제 납부했다면 차변 예수금 10만원, 대변 보통예금 10만원으로 기록합니다. 직원 몫에서 공제해 둔 금액을 넘기는 것이므로 급여 비용 10만원을 새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기초 잔액·다른 직원·다른 공제·환급·차액이 없다는 가정 아래, 이번 급여의 총현금 유출은 직원 지급 290만원 + 세금 납부 10만원 = 300만원입니다. 급여 비용도 300만원이며 미지급급여와 예수금은 모두 0이 됩니다. 세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면 예수금 1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이 맞습니다.
| 시점 | 급여 비용 누계 | 현금 유출 누계 | 남은 부채 |
|---|---|---|---|
| 급여 인식 직후 | 300만원 | 0만원 | 미지급급여 300만원 |
| 직원 송금 직후 | 300만원 | 290만원 | 예수금 10만원 |
| 세금 납부 직후 | 300만원 | 300만원 | 0만원 |
예수금 잔액이 남으면 무엇과 맞추나요?
회사 전체 장부에는 여러 직원과 여러 기간의 예수금이 함께 쌓입니다. 총잔액만 보고 이번 달 세금과 맞추지 말고, 소득세·지방소득세·직원 부담 보험료 등을 구분해 각 신고·납부 자료와 대조하세요. 회사 부담 보험료는 직원에게서 공제해 둔 돈과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부채라는 점도 구분합니다.
편집팀이 권하는 기본 대사식은 기초 예수금 + 이번 기간 공제액 − 실제 납부액 ± 확인된 조정액 = 기말 예수금입니다. 환급이나 수정신고가 있으면 그 근거와 귀속을 따로 표시합니다. 차이를 임의의 급여 비용으로 넣어 0에 맞추지 마세요.
세금 납부일이 됐는데 돈이 나가지 않은 잔액과, 정상적인 납부 대기 잔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소득세는 원칙적인 납부 기한과 반기납부 등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회사에 적용되는 기한을 확인합니다. 이 글은 기한 계산이나 신고 화면 입력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거 4]
도해 크게 보기 자동 전표에서 자주 생기는 두 가지 중복
첫째, 급여대장으로 비용 300만원을 인식한 뒤 은행 이체 290만원을 다시 급여 비용으로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만든 미지급급여 전표가 있는지 확인해 지급 전표와 연결해야 합니다.
둘째, 직원에게 송금한 290만원을 비용으로 잡고 세금 납부 10만원도 비용으로 넣어, 우연히 합계 300만원만 맞추는 경우입니다. 최종 합계가 같아도 비용이 발생한 기간과 납부할 부채가 중간에 빠집니다. 마감 시점을 사이에 두면 손익과 부채가 모두 왜곡될 수 있습니다.
급여 발생과 지급을 한 번에 기록하는 방식도 적용 사실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이때는 차변 급여 300만원, 대변 보통예금 290만원·예수금 10만원이 됩니다. 다만 앞서 비용을 인식한 전표가 없다는 조건이며, 위 1단계 분개와 함께 쓰지 않습니다.
급여대장·통장·납부서 세 자료를 연결하세요
이번 마감에서는 총급여, 실제 직원 지급액, 공제액을 먼저 맞춰 보세요. 그 다음 공제액별로 납부가 끝났는지와 남은 예수금의 사유를 확인합니다. 급여대장 한 줄에서 직원 송금과 세금 납부 두 흐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급일이 다음 기간으로 넘어가는 급여라면 아래 미지급비용 글의 기간 구분도 함께 확인하세요. 잔액이 맞는지만 보지 말고 어느 기간 비용이 이미 기록됐는지까지 연결하는 것이 중복을 막는 기준입니다.
확인한 근거
- 1. IFRS Foundation IAS 19 — 단기종업원급여 인식 개념 ↗
- 2. 소득세법 제127조 —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 ↗
- 3. 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 지급과 공제 예외 ↗
- 4. 소득세법 제128조 — 원천징수세액 납부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10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