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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정산 분개, 110만원 팔고 106만3,700원 들어왔을 때

PG 수수료와 부가세가 차감된 입금액을 매출로 기록하면 왜 틀릴까요? 매출 발생·정산 분개와 월말 잔액 대사를 숫자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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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확인: 회계사 김민우 · 2026-09-08

핵심 요약

PG 수수료와 부가세가 차감된 입금액을 매출로 기록하면 왜 틀릴까요? 매출 발생·정산 분개와 월말 잔액 대사를 숫자로 연결합니다.

  • 고객 결제액·매출액·은행 입금액은 서로 다른 숫자일 수 있습니다.
  • 수수료가 차감된 순입금액만 매출로 기록하지 말고, 매출채권의 발생과 정산을 나눠 봅니다.
  • 정산 보류액이나 취소액을 수수료로 밀어 넣으면 잔액은 맞아도 거래 내용은 틀릴 수 있습니다.
주제 표지: PG 정산 분개, 순입금과 매출이미지 크게 보기
편집팀 제작 · 주제를 설명하는 개념 그림

통장에 찍힌 금액부터 매출로 잡으면 어디가 틀릴까요?

고객은 110만원을 결제했는데 통장에는 106만3,700원만 들어왔습니다. 경리 담당자가 입금액을 매출로 적으면 카드 수수료는 사라지고 판매금액도 작아집니다. 월말에 주문자료·카드자료·장부가 서로 맞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PG 정산은 고객이 결제한 대금에서 약정 수수료 등을 정리해 가맹점에 지급하는 과정입니다. 판매에서 생긴 받을 돈과, 그 돈이 통장으로 바뀌는 과정을 나눠 기록하면 차액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래 분개는 회사 계정체계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학습용 예시입니다.

분개 전에 어떤 거래인지부터 정합니다

국내 일반과세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판매했고, 상품 인도와 매출 인식 요건이 충족된 뒤 110만원을 카드로 결제받았다고 가정합니다.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입니다. 수수료는 결제총액의 3%에 부가세 별도이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적정 증빙을 갖췄다고 가정합니다.

대리 판매의 총액·순액 판단, 선결제 후 미납품, 면세·간이과세, 해외 결제, 반품·보류는 이 기본 예시에서 제외합니다. 카드 승인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출 인식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외상매출을 기록한 거래가 카드로 회수됐다면 기존 채권을 연결해야 하며 매출을 새로 올리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판매대가와 그 부가가치세를 구분하고, PG의 이용요금은 계약에서 확인합니다. 이 예시의 3%는 계산을 위한 가정으로 특정 PG의 확정 견적이 아닙니다. [근거 1]

첫 번째 기록: 판매가 발생하면 받을 돈을 남깁니다

단순화를 위해 카드 결제대금에 대한 받을 돈을 ‘미수금(PG)’이라는 보조계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회사에 따라 카드미수금·외상매출금 등 계정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름보다 판매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받을 돈 110만원이 한 거래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록: 판매가 발생하면 받을 돈을 남깁니다 정리
차변금액대변금액
미수금(PG)1,100,000원매출1,000,000원
부가세예수금100,000원

두 번째 기록: 순입금과 수수료로 채권을 정산합니다

수수료는 1,100,000 × 3% = 33,000원입니다. 수수료의 부가세는 3,300원이고, 총 차감액은 36,300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입금액은 1,100,000 − 33,000 − 3,300 = 1,063,700원입니다.

아래 표는 수수료와 해당 세액을 아직 따로 기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산 내용을 한 전표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비용을 이미 미지급금 등으로 계상했다면 이 표를 그대로 추가해 중복 비용 처리하지 말고 기존 전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연결합니다.

두 번째 기록: 순입금과 수수료로 채권을 정산합니다 정리
차변금액대변금액
보통예금1,063,700원미수금(PG)1,100,000원
지급수수료33,000원
부가세대급금3,300원
결제총액110만원에 수수료3%와 그 수수료의 부가세가 차감되는 가상 사례입니다. 은행입금1063700원, 지급수수료33000원, 공제요건을 충족한 부가세3300원의 합계110만원으로 PG에 대한 채권이 소멸합니다.도해 크게 보기
편집팀 제작 · 본문과 동일한 조건 및 검토 기준

차변 합계와 채권 잔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정산 전표의 차변 합계는 1,063,700 + 33,000 + 3,300 = 1,100,000원으로 대변과 같습니다. 미수금(PG)은 판매 때 늘어난 110만원과 정산 때 줄어든 110만원이 상쇄되어 0원이 됩니다. 매출 100만원은 두 번째 전표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입금액 1,063,700원을 모두 매출로 기록하면 부가세가 빠지거나 판매대금·수수료가 뒤섞입니다. 매출을 먼저 110만원으로 기록하고 입금일에 또 매출을 올리는 방식은 같은 거래를 두 번 잡습니다. 통장 합계가 맞는지만 보지 말고 거래별 채권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확인하세요.

정산명세서와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연결하나요?

은행에는 입금 합계만 보이지만 PG 정산자료에는 승인일·지급일·거래별 금액과 가감 내역이 있습니다. KG이니시스 공식 관리자 안내는 이 기준으로 조회하는 방법, 지급보류·해제·별도가감 내역, 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 조회 기능을 따로 설명합니다. 이 자료를 연결하면 차액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2]

먼저 은행 입금일과 정산번호를 맞추고, 그 정산에 포함된 승인 건들을 확인합니다. 이어서 수수료의 산정 기준과 세금계산서 기간을 대조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월 단위로 합산돼 있다면 건별 수수료 합계와 월별 증빙의 대응표를 남깁니다.

부가세대급금 3,300원은 이 사례가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표시한 금액입니다. 실제 공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차감액의 10%를 자동 분리하지 마세요. PG 대행 수수료와 카드사 직접 가맹 수수료는 증빙·과세 구조가 같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근거 3] [근거 4]

월말에는 아직 안 들어온 돈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월말 미수금(PG) 대사는 ‘기초 잔액 + 당기 발생 − 정산으로 소멸한 채권 − 확인된 취소·조정 = 기말 잔액’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정산으로 소멸한 금액은 순입금액만이 아니라 대응되는 수수료 등 정산 구성까지 확인한 채권액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조건 없이 110만원 결제 한 건이 월말까지 미정산 상태라면,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출을 지우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음 달에 들어온 돈을 이번 달 은행 입금으로 끌어오지 않습니다. 판매의 귀속과 입금일은 각각의 자료로 확인합니다.

월말에는 아직 안 들어온 돈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정리
차이가 생긴 항목확인할 자료곧바로 하면 안 되는 처리
정산 예정일 미도래PG 지급예정 내역정상 미정산액을 비용으로 없애기
지급보류보류 사유·해제 내역보류액 전부를 지급수수료로 처리
취소·부분 취소원승인·취소·환불 연결취소일만 보고 원매출 전체 삭제
수수료 차이계약요율·거래별 정산·세금계산서은행 차액을 전부 수수료로 추정

자주 묻는 질문

수수료를 매출에서 바로 빼면 안 되나요? 이 글의 자기 상품 판매 사례에서는 판매대가와 결제서비스 비용을 구분합니다. 플랫폼 거래의 본인·대리인 판단처럼 거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수수료라면요? 약정 요율과 정산서가 VAT 포함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미 세액이 포함된 금액에 다시 10%를 더하면 비용이 부풀려집니다. 공급가액·세액을 표시한 증빙과 맞추세요.

결산 때 꼭 남길 자료는 무엇인가요? 주문·매출 전표, PG 승인과 정산 내역, 수수료 증빙, 은행 입금 내역, 미정산 잔액표입니다. 외상매출과 입금의 기본 연결이 헷갈리면 아래 기초 분개 글부터 이어 읽으세요.

확인한 근거

  1.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공급가액 ↗
  2. 2. KG이니시스 — 정산내역·지급보류·수수료 세금계산서 조회 ↗
  3. 3.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공제하는 매입세액 ↗
  4.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08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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