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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수익 분개, 아직 안 받은 예금 이자를 월말에 기록하는 법

예금 이자는 만기에 받아도 결산일까지 벌어들인 몫을 따로 기록합니다. 미수수익 90만원 인식부터 만기 입금·선납세금까지 같은 사례로 맞춰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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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확인: 회계사 김민우 · 2026-09-13

핵심 요약

예금 이자는 만기에 받아도 결산일까지 벌어들인 몫을 따로 기록합니다. 미수수익 90만원 인식부터 만기 입금·선납세금까지 같은 사례로 맞춰 봅니다.

  • 받지 않았지만 기간이 지나 벌어들인 이자는 미수수익으로 구분합니다.
  • 만기에는 앞서 기록한 미수수익을 지우고 추가로 발생한 이자만 수익에 넣습니다.
  • 세전 이자, 세금, 실제 입금액을 맞춘 뒤 세무상 귀속시기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안 받은 이자도 결산에 기록합니다 — 한 예금의 이자를 두 번 잡지 않기이미지 크게 보기
한 예금의 이자를 두 번 잡지 않기 (본문의 적용 조건·근거 함께 확인)

통장에 안 들어온 이자를 왜 기록하나요?

예금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받더라도 결산일까지 벌어들인 몫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몫을 이자수익으로 기록하고, 아직 받을 돈은 미수수익이라는 자산 계정에 둡니다.

현금 입금과 수익 발생을 같은 날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금융 법인의 단순 정기예금 사례입니다. 이자수익은 수익금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과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 등 요건을 충족하고,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해 발생기준으로 인식합니다. [근거 1]

  • 발생기준: 돈을 받는 날만 보지 않고 수익이 생긴 기간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 유효이자율: 약정 현금흐름 등을 반영해 금융자산 수익을 기간별로 배분하는 이자율입니다.
현금과 수익은 다릅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사례도해 크게 보기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사례 (본문의 적용 조건·근거 함께 확인)

이자 계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예금 약정과 은행의 이자 계산 내역에서 원금·이율·일수·중도해지 조건을 확인합니다. 계약 수수료나 복리 조건이 있으면 표시된 연이율을 그대로 곱한 계산과 회계상 이자수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는 원금 1억원, 연 3.65%, 전체 이자 계산기간 180일입니다. 이번 결산일까지 90일이 지났고 단리·연 365일 기준이며, 수수료나 신용손상 없이 단순 일할 배분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달력상 날짜를 임의로 세기보다 계약상 인정 일수를 사용하세요.

이자 계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정리
계산에 쓸 입력값가정
원금 / 연이율100,000,000원 / 3.65%
결산일까지 / 전체 일수90일 / 180일
계산 방식단리, 연 365일, 수수료 없음
계약에서 꺼낼 세 숫자 — 가상: 단리·연 365일·수수료 없음도해 크게 보기
가상: 단리·연 365일·수수료 없음 (가상 예시 · 본문 조건 함께 확인)

90일이 지났다면 얼마를 분개하나요?

원금에 연이율을 곱하면 1년분 이자가 됩니다. 이를 365일로 나누고 경과일수 90일을 곱하면 이번 결산까지의 이자수익은 90만원입니다.

계산식은 1억원 × 3.65% × 90 ÷ 365 = 9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차변 미수수익, 대변 이자수익으로 기록합니다. 차변은 받을 이자라는 자산이 늘어난 자리이고, 대변은 이번 기간의 수익이 늘어난 자리입니다.

예금 원금 1억원이 90만원 늘어났다고 기록하거나 통장 입금액을 만들어 넣지 않습니다.

90일이 지났다면 얼마를 분개하나요? 정리
결산일 분개금액
차변 미수수익900,000원
대변 이자수익900,000원
90일분 이자는 90만원 — 1억원 × 3.65% × 90 ÷ 365도해 크게 보기
1억원 × 3.65% × 90 ÷ 365 (가상 예시 · 본문 조건 함께 확인)

매월 같은 90만원을 계속 더하면 되나요?

매번 결산일까지의 누적 필요액에서 이미 기록한 미수수익을 빼야 합니다. 누계와 당월 증가액을 혼동하면 실제보다 이자수익이 커집니다.

가령 앞선 월말에 60일분 60만원을 이미 기록했다면 이번에 추가할 금액은 30만원입니다. 반대로 이 사례의 90만원이 최초 결산 분개라면 전액을 기록합니다.

회사가 다음 달 첫날 결산 전표를 되돌리는 방식을 쓴다면 그 반대 분개까지 포함해 현재 잔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매월 같은 90만원을 계속 더하면 되나요? 정리
이미 60일분을 기록한 경우금액
90일 누적 필요액900,000원
기록된 미수수익600,000원
이번에 추가할 금액300,000원
이미 기록한 몫을 뺍니다 — 매번 누계 전액을 더하지 않기도해 크게 보기
매번 누계 전액을 더하지 않기 (가상 예시 · 본문 조건 함께 확인)

만기 입금 때 세금은 어디에 넣나요?

전체 180일의 세전 이자는 180만원입니다. 내국법인의 일반적인 예금 이자에 법인세 14%와 그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고 가정하면, 떼인 세금은 277,200원이고 이자 실수령액은 1,522,800원입니다. [근거 2] [근거 3]

원천징수는 은행이 이자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그 금액을 선납세금으로 구분하고, 이자수익 자체를 실수령액만큼 줄이지 않습니다.

아래는 원금 회수를 제외한 이자만의 분개이며, 앞서 미수수익 90만원을 기록했고 이후 추가 결산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만기 입금 때 세금은 어디에 넣나요? 정리
만기일 이자 분개금액
차변 보통예금1,522,800원
차변 선납세금277,200원
대변 미수수익900,000원
대변 이자수익900,000원
180만원을 나눠 봅니다 — 가상: 전체 180일·일반 원천징수도해 크게 보기
가상: 전체 180일·일반 원천징수 (가상 예시 · 본문 조건 함께 확인)

이자를 두 번 수익에 넣었는지 어떻게 찾나요?

전체 기간의 이자수익 합계와 은행의 세전 이자명세를 맞춥니다. 앞서 기록한 90만원에 만기일 추가 수익 90만원을 더하면 18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만기 입금 때 다시 180만원 전부를 수익에 넣으면 합계가 270만원으로 부풀려집니다.

장부의 미수수익도 확인하세요. 기초 잔액 0원에 결산 인식 90만원을 더하고 만기 회수 처리 90만원을 빼면 잔액은 0원입니다.

차변 합계 180만원과 대변 합계 180만원이 같다는 검산만으로 이중 인식을 찾을 수는 없으므로, 예금별 수익 누계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예금이 여러 개라면 은행별 합계만 맞추지 말고 예금 계좌나 계약번호별로 대사하세요. 한 예금에서 빠진 이자와 다른 예금에 중복 입력한 이자가 우연히 같으면 회사 전체 합계는 맞아 보일 수 있습니다.

검토표에는 계산 기준일, 적용 일수, 전월 잔액, 이번 추가액, 만기 회수액을 이어서 적습니다. 은행 명세와 차이가 나면 곧바로 차액을 수익으로 넣기보다 이자 계산일수와 전표의 반대 분개 여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252,000원 법인세 + 25,200원 지방소득세 = 선납세금 277,200원
  • 실수령 1,522,800원 + 선납세금 277,200원 = 세전 이자 1,800,000원
  • 결산 수익 900,000원 + 만기 추가 수익 900,000원 = 전체 수익 1,800,000원
만기 후 미수수익은 0원 — 수익 누계 90만 + 90만 = 180만원도해 크게 보기
수익 누계 90만 + 90만 = 180만원 (가상 예시 · 본문 조건 함께 확인)

회계에 넣은 이자가 법인세 수익도 되나요?

회계 인식 시점과 세무상 수익에 포함하는 사업연도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경과기간 이자 수익 계상 특례는 법 제73조 등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할인액을 제외하므로, 장부에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상 귀속도 같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근거 4]

만기일이 다음 사업연도인 예금이라면 예금별 원금·기간·미수수익 누계·은행 원천징수 자료를 세무 담당자에게 넘기세요. 반대로 월말 결산일과 만기일이 같은 사업연도 안에 있다면 연말 현재 남는 차이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이 글의 분개를 이연법인세나 세무조정 전표까지 자동으로 확장하지 않습니다.

  • 은행 약정과 예금별 이자 계산표를 보관합니다.
  • 기록 방식이 누적 추가인지 다음 달 반대 분개인지 확인합니다.
  • 만기에는 미수수익 잔액과 선납세금 명세까지 마감합니다.
회계와 세무 시점 구분 — 원천징수 이자의 특례 제외 확인도해 크게 보기
원천징수 이자의 특례 제외 확인 (본문의 적용 조건·근거 함께 확인)

확인한 근거

  1. 한국회계기준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 문단 16.15~16.16 ↗
  2. 법인세법 제73조 — 내국법인 이자소득 원천징수 ↗
  3. 지방세법 제103조의29 — 내국법인 이자소득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4.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13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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