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자명이 달라 청구 건을 못 찾을 때의 가수금 분개와 대체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부분 입금 잔액, 부가세 처리, 결산 전 확인 순서, 매칭을 줄이는 방법까지 예시로 확인하세요.
- 내용을 모르는 입금은 가수금으로 잡고, 확인되면 제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 회계기준 고시는 가수금을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항목으로 표시하라고 정합니다. 결산에 그대로 남기지 않습니다.
- 가수금으로 잡았다고 부가세가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공급시기입니다.
- 부분 입금은 들어온 만큼만 외상매출금을 줄입니다. 남은 잔액을 임의로 털지 않습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누가 보낸 돈인지 모를 때 장부에는 뭐라고 적나요?
가수금으로 적고, 확인되면 제 계정으로 옮깁니다. 가수금은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 무슨 돈인지 정하지 못한 돈’을 잠시 담아 두는 임시 계정입니다.
통장에 220만원이 들어왔는데 입금자명이 ‘김담당’이라 어느 거래처인지 모르겠다면, 그날 바로 매출로 잡거나 외상매출금을 줄이면 안 됩니다.
아직 어느 청구 건의 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외상매출금을 줄이면 거래처별 잔액이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기준 회계기준 고시 원문과 청구스 공개 자료에서 확인한 범위만 적었습니다. 특정 회사의 실제 장부나 이용 후기가 아닙니다.
| 상황 | 그날의 처리 |
|---|---|
| 입금자와 금액이 청구 건과 맞음 | 외상매출금 감소로 바로 처리 |
| 입금자를 모르거나 청구 건이 불분명 | 가수금으로 잠시 처리 |
| 확인이 끝남 | 가수금을 헐어 제 계정으로 대체 |
가수금은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부채 쪽입니다. 남의 돈을 받아 두었을 뿐 아직 내 매출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유동부채에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 등이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가수금은 이 중 어디에 넣을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근거 2]
중요한 것은 가수금을 오래 두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기준은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항목으로 표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1]
즉 재무제표에 ‘가수금’이라는 이름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아니라, 무슨 돈인지 밝혀 선수금이든 외상매출금 감소든 제 이름으로 바꿔 적으라는 뜻입니다.
| 계정 | 뜻 |
|---|---|
| 가수금 | 내용을 아직 정하지 못한 입금 · 임시 계정 |
| 선수금 | 앞으로 공급할 것에 대해 미리 받은 돈 |
| 예수금 | 원천세 등 남의 몫을 잠시 맡아 둔 돈 |
| 외상매출금 감소 | 이미 공급한 대금을 회수한 것 |
도해 크게 보기 220만원이 들어왔는데 청구서가 세 건이면 어떻게 적나요?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한장상사는 A사에 330만원, B사에 220만원, C사에 220만원을 청구해 두었습니다.
9월 10일 ‘김담당’ 이름으로 22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B사인지 C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날 분개는 차변 보통예금 220만원, 대변 가수금 220만원입니다. 거래처는 비워 두고 적요에 입금자명과 날짜를 적어 둡니다.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220만원으로 같은지 확인하세요. 이 시점에는 매출도, 외상매출금 감소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 차변 | 대변 |
|---|---|
| 보통예금 2,200,000 | 가수금 2,200,000 |
| 합계 2,200,000 | 합계 2,200,000 |
B사 돈으로 확인되면 어떻게 대체하나요?
가수금을 없애고 그 자리에 외상매출금 감소를 적습니다. 9월 12일 B사 담당자가 자기 회사 돈이라고 확인해 주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분개는 차변 가수금 220만원, 대변 외상매출금(B사) 220만원입니다. 이제 B사 잔액이 0원이 됩니다.
확인 근거는 전표 적요나 첨부에 남겨 두세요. 메일 회신, 거래명세서 번호, 통화 기록처럼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가수금 계정 자체는 다시 0원이 됩니다. 남아 있다면 아직 확인이 끝나지 않은 다른 입금이 있다는 뜻입니다.
| 차변 | 대변 |
|---|---|
| 가수금 2,200,000 | 외상매출금(B사) 2,200,000 |
| 합계 2,200,000 | 합계 2,200,000 |
도해 크게 보기 금액이 나눠 들어오면 잔액은 어떻게 남나요?
A사 330만원 청구 건에 200만원만 들어왔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들어온 만큼만 외상매출금을 줄입니다.
차변 보통예금 200만원, 대변 외상매출금(A사) 200만원입니다. A사 잔액은 130만원이 남습니다.
흔한 실수는 130만원을 대손으로 털거나, 반대로 330만원 전액을 완료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둘 다 거래처 잔액과 총계정원장이 어긋납니다.
어느 청구 건의 부분 입금인지 정하지 못했다면 그 금액도 일단 가수금입니다. 청구 건이 정해진 뒤에 대체합니다.
| A사 계정 | 9/10 이전 → 부분 입금 후 |
|---|---|
| 외상매출금(A사) | 3,300,000원 → 1,300,000원 |
| 가수금 | 변동 없음 |
| A사 청구 상태 | 미결제 잔액 1,300,000원 |
도해 크게 보기 가수금으로 잡으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가수금이라는 이유로 부가세가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3] [근거 4]
이미 물건을 넘기거나 일을 끝냈다면 그 시점에 공급시기가 왔고, 세금계산서도 그때 기준으로 발행합니다.
반대로 아직 공급 전인데 돈부터 받은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 발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5]
이 경우 장부에서도 가수금이 아니라 선수금이 맞습니다. 무슨 돈인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 입금 성격 | 계정과 부가세 |
|---|---|
| 이미 공급한 건의 회수 | 외상매출금 감소 · 공급시기는 공급한 때 |
| 아직 공급 전 받은 선금 | 선수금 · 발행하면 그때가 공급시기 |
| 내용을 아직 모름 | 가수금 · 확인 후 위 둘 중 하나로 대체 |
도해 크게 보기 결산 때 가수금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남겨 두지 말고 내용을 밝혀 대체합니다. 기준이 ‘적절한 항목으로 표시한다’고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거 1]
실무에서는 결산 전에 가수금 원장을 열어 건별로 확인합니다. 아래 순서가 편합니다.
끝까지 주인을 찾지 못한 금액은 임의로 잡이익으로 털지 말고, 결산 담당자·세무대리인과 처리 방법을 정하세요. 반환해야 할 돈일 수도 있습니다.
- 가수금 원장을 입금일 순서로 정렬해 건별로 나열
- 같은 금액의 미결제 청구서가 있는지 대조
- 거래처에 입금자명과 날짜를 알려 확인 요청
- 확인된 건은 대체 전표로 처리하고 근거를 첨부
- 남은 금액은 사유와 함께 결산 검토 목록으로 이관
| 결산 전 확인 | 기록할 것 |
|---|---|
| 건별 입금일·금액·입금자명 | 가수금 원장 |
| 대조한 청구서 번호 | 전표 적요 |
| 거래처 확인 회신 | 전표 첨부 |
| 미확인 잔액 | 결산 검토 목록 |
도해 크게 보기 가수금으로 넘어오는 건을 줄이려면?
가수금은 입금과 청구 건을 사람이 맞춰야 할 때 생깁니다. 그래서 맞추는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범위가 넓어지면 가수금도 줄어듭니다.
청구·수금 관리 소프트웨어인 청구스는 공개 가이드에서 자동 매칭 조건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입금자명이 고객명과 유사할 것, 금액이 정확히 일치할 것, 입금이 청구일 이후일 것입니다. [근거 6]
조건이 맞으면 해당 입금이 청구서에 자동으로 수납 처리되고 결제 완료 알림까지 나갑니다. 즉 가수금으로 들어올 일이 없는 구간입니다. [근거 6]
조건이 어긋난 건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고 담당자가 맞춥니다. 청구서 상세의 결제 추가에서 입금 건을 고르거나, 입금 내역 탭에서 미매칭 건 옆의 버튼으로 미납 청구 건을 고릅니다. [근거 6]
입금 내역 화면에는 자동 수납 완료, 부분 입금 확인 필요, 매칭 대기 같은 상태가 함께 표시된다고 공개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이 목록이 회계에서 가수금 후보로 볼 건입니다. [근거 7]
| 자동 매칭 조건 | 어긋나면 |
|---|---|
| 입금자명이 고객명과 유사 | 매칭 대기 · 담당자 확인 |
| 금액이 정확히 일치 | 부분 입금으로 확인 필요 |
| 입금이 청구일 이후 | 자동 매칭하지 않음 |
도해 크게 보기 어떤 회사에 맞고, 어떤 회사에는 맞지 않나요?
거래처가 많고 입금자명이 제각각이라 매달 가수금이 쌓이는 회사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매칭을 줄이는 것이 곧 전표를 줄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거래처가 몇 곳뿐이고 입금이 늘 같은 이름으로 들어오면 지금 방식으로도 충분합니다.
청구스 공개 요금은 베이직이 연 결제 기준 월 환산 3만원(연 36만원, VAT 별도)이고 사용자 3명과 연 240건이 포함됩니다. 프로는 월 환산 9만 5천원(연 114만원, VAT 별도)에 연 1,200건입니다. [근거 8]
자동 매칭이 늘어도 회계 처리를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계정 대체와 결산 정리는 담당자의 판단으로 남습니다.
| 조건 | 판단 |
|---|---|
| 거래처 다수 · 입금자명이 제각각 | 검토 대상 |
| 부분 입금·합산 입금이 잦음 | 검토 대상 |
| 거래처 소수 · 입금자명 일정 | 현행 유지로 충분 |
| ERP에서 이미 은행 연동·자동 대사 | 중복 도입 확인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가수금과 대표이사 가수금은 같은 계정인가요? 이름은 같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은 회사가 대표에게 진 빚이고, 이 글의 가수금은 거래처 입금의 내용을 아직 못 정한 경우입니다.
가수금을 그냥 매출로 잡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공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입금을 매출로 잡으면 매출과 거래처 잔액이 모두 틀어집니다. [근거 1]
여러 청구 건이 한 번에 들어오면 어떻게 나누나요? 거래처에 어느 건의 대금인지 확인한 뒤 건별로 대체합니다. 확인 전에는 가수금으로 둡니다.
가수금 계정을 아예 안 쓰면 안 되나요? 쓸 수는 있지만, 모르는 입금을 임의 계정에 넣으면 나중에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임시로 모아 두고 정리하는 편이 대조에 유리합니다. [근거 1]
확인한 근거
- 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 제6조 제8항(가지급금·가수금의 표시) · 시행 2014. 1. 1. ↗
- 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 제14조(유동부채) ↗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 시행 2026. 1. 2.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 청구스 공식 사용 가이드 — AI 자동 입금 감지는 어떻게 동작하나요? (2026-09-16 확인) ↗
- 청구스 자동화 프로세스 안내 — 입금 내역 화면 (2026-09-16 확인) ↗
- 청구스 요금 안내 (2026-09-16 확인)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16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