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는 쓴 날 비용·부가세대급금·미지급금을, 카드대금이 나가는 날 미지급금·보통예금을 적습니다. 공제·불공제 사용분과 연회비, 월말 잔액 대사와 수정분개까지 36만3,000원 사례로 정리합니다.
- 법인카드는 두 번 기록합니다. 쓴 날에는 비용과 갚을 돈(미지급금)을, 카드대금이 빠져나가는 날에는 그 미지급금을 지웁니다.
- 공제받을 부가세만 부가세대급금으로 떼고, 거래처 접대처럼 공제되지 않는 부가세는 비용에 포함합니다.
- 월말에는 미지급금 잔액을 카드사 결제 예정액과 맞추고, 결제일에 비용을 또 잡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법인카드는 왜 쓴 날과 결제일에 두 번 적나요?
쓴 날에 이미 비용이 생기고, 돈은 한 달쯤 뒤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쓴 날에는 비용과 함께 카드사에 갚을 돈을 적고, 결제일에는 그 갚을 돈을 통장에서 내보냅니다.
이 갚을 돈을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상품 매입처럼 본업 거래가 아닌 곳에서 생긴 채무를 담는 계정입니다.[근거 6]
결제일에만 적으면 이번 달에 쓴 비용이 다음 달 장부로 넘어갑니다. 월말 결산에서 이번 달 비용이 적게 보이고, 카드사에 갚을 돈도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장부 기록을 다룹니다. 부가세 공제와 법인세 비용 인정은 회계 기록과 별개의 질문이라 뒤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 쓴 날: 비용 + 부가세대급금 / 미지급금
- 결제일: 미지급금 / 보통예금
- 월말: 미지급금 잔액 = 카드사 결제 예정액
도해 크게 보기 쓴 날에는 어떤 분개를 하나요?
설명용 가상 사례입니다. ㈜한장상사는 9월에 법인카드를 세 번 썼고, 카드대금은 10월 14일에 빠져나갑니다.
사무용 소모품 11만원은 공급가액 10만원과 부가세 1만원으로 나눕니다. 차변 소모품비 10만원과 부가세대급금 1만원, 대변 미지급금 11만원입니다.
직원 야근 식대 3만3,000원도 같은 방식입니다. 차변 복리후생비 3만원과 부가세대급금 3,000원, 대변 미지급금 3만3,000원입니다.
거래처 접대 식사 22만원은 부가세를 떼지 않습니다. 차변 기업업무추진비 22만원, 대변 미지급금 22만원입니다. 이유는 다음 질문에서 설명합니다.
전표마다 사용자와 목적을 적요에 남기세요. 접대라면 상대 회사와 참석 인원, 식대라면 해당 부서를 적어 두면 나중에 공제 여부와 계정을 다시 확인하기 쉽습니다.
| 계정 | 금액 |
|---|---|
| 소모품비 | 100,000원 |
| 복리후생비 | 30,000원 |
| 기업업무추진비 | 220,000원 |
| 부가세대급금 | 13,000원 |
| 대변 미지급금 합계 | 363,000원 |
도해 크게 보기 카드로 낸 부가세는 모두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부가세가 따로 적힌 카드 매출전표를 받고, 신고 때 수령명세서를 내고 보관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근거 1] 수령명세서는 카드로 산 매입 내역을 모아 신고서에 붙이는 표입니다.
카드 전표를 받아도 공제가 안 되는 가맹점이 있습니다. 목욕·이발·미용업, 전세버스를 뺀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등입니다.[근거 2]
사업에 쓰려고 산 물건의 부가세는 공제 대상입니다.[근거 3] 다만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근거 4]
그래서 접대 식사 22만원의 부가세 2만원은 부가세대급금에 넣지 않고 기업업무추진비에 포함합니다. 대급금에 넣으면 신고서의 공제 세액과 장부가 2만원 어긋납니다.
도해 크게 보기 카드대금이 빠져나가는 날에는 무엇을 적나요?
쓴 날 적어 둔 미지급금을 지우고 통장에서 나간 돈을 적습니다. 비용은 이미 쓴 날에 잡았으니 결제일에 다시 잡지 않습니다.
카드사 명세서는 결제일 며칠 전에 나옵니다. 명세서를 받으면 청구된 사용분이 장부의 미지급금과 같은지 먼저 보고, 새로 보이는 항목만 따로 표시합니다.
10월 14일 카드사 명세서에는 9월 사용분 36만3,000원과 연회비 2만원이 함께 청구됐다고 가정합니다. 연회비는 거래처에서 받은 매출전표가 아니라 카드사가 청구한 항목이므로 부가세대급금으로 나누지 않고 지급수수료로 적습니다.
분개는 차변 미지급금 36만3,000원과 지급수수료 2만원, 대변 보통예금 38만3,000원입니다.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모두 38만3,000원이고, 미지급금 잔액은 0원이 됩니다.
| 계정 | 금액 |
|---|---|
| 차변 미지급금 | 363,000원 |
| 차변 지급수수료 | 20,000원 |
| 대변 보통예금 | 383,000원 |
| 결제 후 미지급금 | 0원 |
도해 크게 보기 월말에는 미지급금 잔액을 무엇과 맞추나요?
카드사 이용내역에서 다음 결제일에 청구될 금액과 맞춥니다. 9월 30일 장부의 미지급금은 11만원, 3만3,000원, 22만원을 더한 36만3,000원입니다.
카드사 쪽 금액이 다르면 차이를 거래별로 찾습니다. 승인은 됐지만 아직 청구에 들어가지 않은 건, 취소된 건, 장부에 빠진 건이 흔한 원인입니다.
이 사례에는 없지만, 예를 들어 9월 30일 밤에 쓴 택배비가 10월 명세서가 아니라 11월 명세서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건은 쓴 날 기준으로 9월 장부에 두고, 대사표에 청구 예정 월을 따로 적어 둡니다.
차이를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한꺼번에 지우지 마세요. 카드번호와 사용일, 금액으로 한 건씩 대조한 뒤 원인을 적요에 남깁니다.
| 비교 대상 | 금액 |
|---|---|
| 장부 미지급금(9/30) | 363,000원 |
| 카드사 결제 예정액 | 363,000원 |
| 차이 | 0원 |
도해 크게 보기 자주 틀리는 기록은 어떻게 고치나요?
가장 흔한 실수는 결제일에 명세서 금액을 비용으로 한 번 더 적는 것입니다. 10월 14일에 차변 지급수수료 38만3,000원, 대변 보통예금 38만3,000원으로 적었다면 비용이 36만3,000원 많고 미지급금도 그대로 남습니다.
이때는 차변 미지급금 36만3,000원, 대변 지급수수료 36만3,000원으로 고칩니다. 그러면 지급수수료에는 연회비 2만원만 남고 미지급금은 0원이 됩니다.
대변을 미지급비용으로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미지급비용은 이자·임차료처럼 기간에 걸쳐 쌓였지만 지급일이 아직 오지 않은 비용을 결산 때 잡는 계정입니다.[근거 7] 카드 사용 건은 금액과 지급 의무가 정해진 채무이므로 차변 미지급비용, 대변 미지급금으로 옮깁니다.
접대 식사의 부가세 2만원을 부가세대급금에 넣었다면 차변 기업업무추진비 2만원, 대변 부가세대급금 2만원으로 바로잡습니다.
수정분개를 넣은 뒤에는 미지급금·지급수수료·부가세대급금 잔액을 다시 뽑아 앞의 대사표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 오류 | 수정분개(차변 / 대변) |
|---|---|
| 결제일 비용 중복 | 미지급금 / 지급수수료 363,000원 |
| 미지급비용으로 기록 | 미지급비용 / 미지급금 363,000원 |
| 불공제 부가세를 대급금에 | 기업업무추진비 / 부가세대급금 20,000원 |
도해 크게 보기 장부 기록과 세무 처리는 어디서 갈리나요?
장부에 비용으로 적었다고 세무상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한 번의 접대에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넘으면 신용카드 등으로 써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근거 5] 손금은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빼 주는 금액입니다.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연간 한도를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근거 5] 이 조정은 장부 분개가 아니라 법인세 신고의 세무조정에서 합니다.
부가세 신고 때는 공제받을 카드 사용분만 수령명세서에 담습니다. 장부의 부가세대급금 1만3,000원과 명세서의 공제 세액이 같은지 확인하면 불공제 건이 섞였는지 바로 보입니다.[근거 1]
매달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사용일에 공제·불공제를 나눠 적고, 결제일에는 미지급금만 지우고, 월말에 카드사 결제 예정액과 잔액을 맞추세요.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 시 매입세액 공제 요건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카드 가맹 업종 ↗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공제하는 매입세액 ↗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기업업무추진비 관련) ↗
- 법인세법 제25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 한국세무사회 — 제125회 전산세무회계 이의신청 회신(매출채권·매입채무와 미수금·미지급금 구분) ↗
- 일간NTN 계정과목 해설 — 미지급법인세 및 미지급비용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30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