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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대급금·부가세예수금 정리 분개, 신고 뒤 남은 잔액은 어디로 갈까요?

부가세 신고 기간이 끝나면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서로 빼서 0으로 만들고 차액을 미지급세금이나 미수금으로 옮깁니다. 납부·환급·예정고지·전자신고세액공제 5,000원까지 한 회사의 분개로 따라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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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확인: 회계사 김민우 · 2026-09-18

핵심 요약

부가세 신고 기간이 끝나면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서로 빼서 0으로 만들고 차액을 미지급세금이나 미수금으로 옮깁니다. 납부·환급·예정고지·전자신고세액공제 5,000원까지 한 회사의 분개로 따라가 봅니다.

  • 부가세예수금은 팔 때 받아 둔 부가세(부채), 부가세대급금은 살 때 먼저 낸 부가세(자산)입니다.
  • 신고 기간이 끝나면 두 계정을 서로 빼서 0으로 만들고, 차액을 미지급세금 또는 미수금으로 옮깁니다.
  • 확정신고를 직접 전자신고하면 현행 시행령 기준 5,000원을 빼 주므로 이 금액은 잡이익으로 적습니다.
  •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처음부터 대급금이 아니라 비용이나 원가에 넣어야 신고서와 장부가 맞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이 끝나면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서로 빼서 0으로 만들고 차액을 옮긴다이미지 크게 보기
두 계정을 0으로 만드는 정리 분개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은 언제 정리하나요?

부가세를 신고하는 기간이 끝날 때 두 계정을 서로 빼서 0으로 만듭니다. 남는 차액이 낼 세금이면 미지급세금, 돌려받을 세금이면 미수금으로 옮깁니다. [근거 1]

부가세예수금은 물건을 팔 때 손님에게 받아 둔 부가세입니다. 나중에 세무서에 내야 하므로 부채입니다.

부가세대급금은 물건을 살 때 거래처에 먼저 낸 부가세입니다. 신고 때 돌려받거나 뺄 수 있으므로 자산입니다. [근거 2]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기준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회사의 실제 신고와 분개는 담당 세무사·회계사와 확인하세요.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은 언제 정리하나요? 정리
계정
부가세예수금(부채)팔 때 받아 둔 부가세
부가세대급금(자산)살 때 먼저 낸 부가세
미지급세금(부채)신고 뒤 낼 부가세
미수금(자산)신고 뒤 돌려받을 부가세
부가세예수금은 팔 때 받아 둔 부가세로 부채이고, 부가세대급금은 살 때 먼저 낸 부가세로 자산이다도해 크게 보기
받아 둔 부가세와 먼저 낸 부가세

석 달 동안 두 계정에는 무엇이 쌓이나요?

팔 때마다 부가세예수금이 대변에, 살 때마다 부가세대급금이 차변에 쌓입니다. 신고 기간 동안 이 두 잔액을 따로 모아 둡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인 한 법인이 10~12월에 3,000만원어치를 외상으로 팔고, 1,800만원어치 상품을 외상으로 샀습니다. 금액은 모두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입니다.

판매 분개는 차변 외상매출금 3,300만원, 대변 매출 3,000만원과 부가세예수금 300만원입니다. 매입 분개는 차변 상품 1,800만원과 부가세대급금 180만원, 대변 외상매입금 1,980만원입니다.

석 달 동안 두 계정에는 무엇이 쌓이나요? 정리
가상 사례 · 10~12월 합계차변 / 대변
판매 · 외상매출금 33,000,000차변
판매 · 매출 30,000,000 + 부가세예수금 3,000,000대변
매입 · 상품 18,000,000 + 부가세대급금 1,800,000차변
매입 · 외상매입금 19,800,000대변

신고 기간이 끝나면 정리 분개는 어떻게 쓰나요?

부가세예수금을 차변에, 부가세대급금을 대변에 적어 두 계정을 0으로 만듭니다. 차액은 대변에 미지급세금으로 적습니다. [근거 1]

가상 사례의 납부세액은 300만원에서 180만원을 뺀 120만원입니다. 12월 31일 정리 분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변 합계 300만원과 대변 합계 300만원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정리 뒤 두 계정의 잔액은 0이고, 미지급세금 120만원만 남습니다.

신고 기간이 끝나면 정리 분개는 어떻게 쓰나요? 정리
12월 31일 정리 분개금액
차변 · 부가세예수금3,000,000원
대변 · 부가세대급금1,800,000원
대변 · 미지급세금1,200,000원
12월 31일 차변 부가세예수금 300만원, 대변 부가세대급금 180만원과 미지급세금 120만원으로 정리한다도해 크게 보기
가상 사례 · 10~12월 정리 분개

실제로 낼 때 5,000원이 모자라면 어떻게 적나요?

부가세 확정신고를 직접 전자신고하면 납부세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빼 줍니다. 현행 시행령에서 이 금액은 5,000원입니다. [근거 5] [근거 6]

그래서 1월 25일까지 실제로 내는 돈은 119만5,000원입니다. 덜 낸 5,000원은 잡이익으로 적습니다. [근거 4]

분개는 차변 미지급세금 120만원, 대변 보통예금 119만5,000원과 잡이익 5,000원입니다. 이제 미지급세금도 0입니다.

이 공제는 확정신고에만 적용합니다. 예정신고에는 없습니다. 세무대리인이 대신 전자신고했다면 이 공제는 납세자가 아니라 세무대리인 쪽에 적용됩니다. 신고서의 공제 칸을 확인하세요. [근거 5] [근거 6]

실제로 낼 때 5,000원이 모자라면 어떻게 적나요? 정리
1월 25일 납부 분개금액
차변 · 미지급세금1,200,000원
대변 · 보통예금1,195,000원
대변 · 잡이익5,000원
12월 31일 정리 분개로 미지급세금 120만원을 남기고, 1월 25일 전자신고세액공제 5,000원을 빼고 119만5,000원을 낸다도해 크게 보기
가상 사례 · 확정신고를 직접 전자신고한 경우

대급금이 더 크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산 부가세가 판 부가세보다 크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이때는 차액을 차변에 미수금으로 적습니다. [근거 1]

가상 사례에서 같은 석 달 동안 설비를 사서 부가세대급금이 450만원이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부가세예수금은 그대로 300만원입니다.

정리 분개는 차변 부가세예수금 300만원과 미수금 150만원, 대변 부가세대급금 450만원입니다. 환급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30일 안에 받고, 설비 투자 같은 조기환급은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7]

확정신고를 직접 전자신고했다면 5,000원이 환급세액에 더해집니다. 150만5,000원이 들어오면 차변 보통예금, 대변 미수금 150만원과 잡이익 5,000원으로 적습니다. [근거 5] [근거 6]

대급금이 더 크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정리
환급 사례 정리 분개금액
차변 · 부가세예수금3,000,000원
차변 · 미수금1,500,000원
대변 · 부가세대급금4,500,000원
부가세대급금 450만원이 예수금 300만원보다 크면 차액 150만원을 미수금으로 적는다도해 크게 보기
가상 사례 · 설비를 산 분기

예정신고나 예정고지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법인은 보통 석 달마다 예정신고를 하고 그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예정신고 기간이 끝나고 25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근거 3]

개인사업자는 대개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걷습니다. 걷을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근거 3]

예정고지로 60만원을 냈다면 낼 때 차변 선납세금, 대변 보통예금으로 적습니다. 확정 정리 때 선납세금 60만원을 대변에 함께 빼고 나머지만 미지급세금으로 남깁니다. [근거 4]

예정신고나 예정고지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정리
예정고지 60만원 반영 정리 분개금액
차변 · 부가세예수금3,000,000원
대변 · 부가세대급금1,800,000원
대변 · 선납세금600,000원
대변 · 미지급세금600,000원
예정고지로 60만원을 냈다면 확정 정리 때 선납세금 60만원을 함께 빼고 미지급세금 60만원만 남긴다도해 크게 보기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가상 사례

처음부터 대급금에 넣으면 안 되는 부가세도 있나요?

있습니다. 매출세액에서 빼 주지 않는 매입세액은 부가세대급금이 아니라 그 비용이나 자산의 원가에 포함합니다. [근거 8]

대표적인 것이 거래처 선물 같은 기업업무추진비, 업무용 승용차의 구입·유지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붙은 부가세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거나 필수 기재사항이 빠진 경우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근거 8]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거래처 선물세트를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에 샀다면 110만원 전부를 기업업무추진비로 적습니다. 부가세대급금에 10만원을 넣으면 신고서와 장부가 10만원 어긋납니다.

  • 기업업무추진비(거래처 선물·접대)에 관련된 부가세
  • 업무용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련된 부가세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부가세
  •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거나 필수 기재사항이 빠진 매입

정리 전 잔액이 신고서와 다르면 무엇을 보나요?

정리 분개를 쓰기 전에 두 계정의 잔액을 신고서의 매출세액·매입세액과 맞춰 봅니다. 다르면 먼저 원인을 찾고 고친 뒤 정리합니다.

자주 나오는 원인은 네 가지입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세를 대급금에 넣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아 다른 기간에 적은 경우, 카드로 산 매입을 빠뜨린 경우, 반품·에누리를 수정세금계산서 없이 적은 경우입니다.

차이를 그대로 둔 채 정리하면 대급금이나 예수금에 작은 잔액이 계속 남습니다. 정리 뒤에는 두 계정이 반드시 0이어야 합니다.

  •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세가 대급금에 들어갔는지
  • 세금계산서 날짜와 장부 기록 기간이 같은지
  • 카드·현금영수증 매입이 빠지지 않았는지
  • 반품·에누리가 수정세금계산서와 맞는지
정리 전 잔액이 신고서와 다르면 불공제분, 세금계산서 날짜, 카드 매입 누락, 반품·에누리를 확인한다도해 크게 보기
정리 전 대사 네 가지

자주 묻는 질문

정리 분개는 신고일에 써도 되나요? 신고 기간의 마지막 날에 쓰는 편이 월별 재무제표를 읽기 쉽습니다. 회사의 결산 방침에 맞춰 한 가지로 정해 두세요.

5,000원을 잡이익 대신 세금과공과에서 빼도 되나요? 회사마다 다르게 처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번 같은 방법을 쓰고 두 계정을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도 같은 계정을 쓰나요?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식이 달라 이 글의 분개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가산세를 냈다면 어디에 적나요? 가산세는 부가세 납부세액과 따로 떼어 비용으로 적습니다. 대급금·예수금 정리 분개에 섞지 마세요.

대급금과 예수금을 0으로 맞추듯, 거래처별 외상매출금도 들어온 돈과 청구 건을 맞춰야 깔끔하게 닫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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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1. 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
  3.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
  4.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 2026. 2. 27. 개정 ↗
  7.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 ↗
  8.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18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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