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는 차량을 자산으로 올리지 않고 리스료를 비용으로 적지만, 선납금이 있으면 한 번에 비용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쓰는 회사가 금융리스인지 먼저 확인하고, 36개월 차량 리스 사례로 월 비용 60만원 계산, 계약일·매달·결산 분개, 법인세 확인까지 정리합니다.
- 운용리스는 차량을 회사 자산으로 올리지 않고 리스료를 비용으로 적습니다. 다만 계약서 조건상 사실상 차량을 사는 거래라면 금융리스이므로 먼저 확인합니다.
- 선납금이 있으면 낸 날 한 번에 비용으로 적지 않습니다. 선납금과 월 리스료를 모두 더해 리스기간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매달 비용으로 적습니다.
- 결산에서는 남은 선납금을 1년 안에 쓸 몫과 그 뒤의 몫으로 나누고, 승용차라면 법인세의 업무용승용차 한도도 따로 확인합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운용리스 리스료는 매달 낸 만큼 비용으로 끝나나요?
선납금이 없다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운용리스는 빌린 차량을 회사 자산으로 올리지 않고, 리스기간 동안 리스료를 비용으로 적는 방식입니다.
리스는 리스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자산을 쓰게 해 주고, 회사는 사용료를 내는 계약입니다. 이 가운데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넘어오는 리스는 금융리스, 그 밖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나눕니다.[근거 1]
선납금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은 더 알맞은 기준이 없다면 회사가 리스회사에 내야 하는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비용으로 나누라고 정합니다.[근거 1] 일반기업회계기준도 같은 방식입니다.[근거 2]
이 글은 중소기업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쓰는 회사가 리스를 빌린 쪽인 경우만 다룹니다. 상장사처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쓰는 회사는 다른 기준서를 따르므로 이 처리와 다릅니다.
도해 크게 보기 금융리스인지는 계약서 어디를 보고 확인하나요?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아래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본다고 예시합니다.[근거 2]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쓰는 중소기업도 이 분류는 똑같이 따릅니다.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모아 둔 장에 리스를 따로 줄여 주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근거 3]
차량 리스는 만기에 정한 가격으로 차량을 살 수 있는 인수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격이 시세보다 크게 낮아 살 것이 확실해 보일 때 금융리스 신호가 됩니다. 단순히 인수할 수 있다는 조건만으로 바로 금융리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 계약서에서 볼 것 | 판단 |
|---|---|
| 만기에 소유권이 넘어오나요? | 넘어오면 금융리스 |
| 아주 싸게 살 권리가 있나요? | 살 것이 확실하면 금융리스 |
| 리스기간이 쓸 수 있는 기간 대부분인가요? | 대부분이면 금융리스 |
| 리스료 현재가치가 차량값 대부분인가요? | 대부분이면 금융리스 |
| 우리 회사만 쓸 수 있는 특수 자산인가요? | 그렇다면 금융리스 |
도해 크게 보기 선납금이 있으면 매달 얼마를 비용으로 적나요?
설명용 가상 사례입니다. ㈜한장문구는 2026년 7월 1일 업무용 승용차를 36개월 운용리스로 빌렸습니다. 선납금 360만원, 월 리스료 50만원, 리스보증금 500만원이고 만기에는 차량을 반납합니다.
차량값은 6,000만원이고 소유권 이전이나 싸게 살 권리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회사가 내야 할 리스료는 선납금 360만원에 50만원씩 36개월 1,800만원을 더한 2,160만원입니다. 차량값의 36% 수준이라 대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회사는 운용리스로 판단했습니다.
매달 비용은 2,160만원을 36개월로 나눈 60만원입니다.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매달 50만원이고, 나머지 10만원은 미리 낸 선납금에서 덜어 냅니다.
보증금 500만원은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라 리스료에 넣지 않습니다. 이자나 보험료 같은 다른 항목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선납금 | 3,600,000원 |
| 월 리스료 50만원 × 36개월 | 18,000,000원 |
| 리스료 합계 | 21,600,000원 |
| ÷ 36개월 = 월 비용 | 600,000원 |
도해 크게 보기 계약한 날과 매달 말에는 어떻게 분개하나요?
계약한 날에는 비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선납금은 앞으로 쓸 기간의 값을 미리 낸 돈이라 선급비용으로, 보증금은 돌려받을 돈이라 리스보증금으로 적습니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선급비용을 당좌자산에, 임차보증금을 기타비유동자산에 넣습니다.[근거 1] 리스보증금은 임차보증금과 같은 성격으로 보아 같은 자리에 둡니다.
매달 말에는 차변에 지급임차료 60만원을 적습니다. 대변에는 통장에서 나간 보통예금 50만원과 선급비용 10만원을 나눠 적습니다. 계정 이름은 차량리스료처럼 회사가 정한 이름을 계속 쓰면 됩니다.
| 계정 | 금액 |
|---|---|
| 계약일 차변 선급비용 | 3,600,000원 |
| 계약일 차변 리스보증금 | 5,000,000원 |
| 계약일 대변 보통예금 | 8,600,000원 |
| 매달 차변 지급임차료 | 600,000원 |
| 매달 대변 보통예금 | 500,000원 |
| 매달 대변 선급비용 | 100,000원 |
도해 크게 보기 12월 결산 때는 무엇을 다시 맞추나요?
남은 선급비용이 맞는지 보고, 1년 안에 쓸 몫과 그 뒤의 몫으로 나눕니다.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안에 실현될 자산만 유동자산이기 때문입니다.[근거 1]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10만원씩 덜어 냈으니 선급비용은 360만원에서 60만원을 뺀 300만원입니다. 2027년 12개월 몫 120만원은 선급비용에 두고, 나머지 18개월 몫 180만원은 장기선급비용으로 옮깁니다.
선납금을 낸 날 360만원을 모두 비용으로 적었다면 2026년 비용은 360만원에 월 리스료 6개월분 300만원을 더한 660만원이 됩니다. 맞는 금액 360만원보다 300만원 많고, 그만큼 뒤의 해들 비용이 적어집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쓰는 회사는 앞으로 낼 리스료를 기간별로 주석에 적습니다.[근거 2] 사례에서는 남은 30개월분 1,500만원 중 1년 이내 600만원, 1년 초과 5년 이내 900만원입니다.
| 결산 확인 | 금액 |
|---|---|
| 2026년 비용(6개월) | 3,600,000원 |
| 남은 선급비용 | 3,000,000원 |
| 그중 유동(12개월) | 1,200,000원 |
| 그중 장기선급비용(18개월) | 1,800,000원 |
| 선납금 한 번에 비용 처리 시 2026년 비용 | 6,600,000원 |
도해 크게 보기 리스가 끝나면 장부에는 무엇이 남나요?
36개월이 지나면 선급비용은 0원이 되고 리스보증금만 남습니다. 10만원씩 36번 덜어 내면 선납금 360만원과 정확히 같습니다.
2029년 6월 30일 차량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받으면 차변 보통예금 500만원, 대변 리스보증금 500만원으로 적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1년 안으로 다가온 결산부터는 유동자산으로 옮겨 둡니다.
만기에 차량을 인수하기로 했다면 인수 가격으로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적고, 쓸 수 있게 된 날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합니다. 운용리스 기간에는 차량이 리스회사 자산이므로 회사가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근거 4]
- 선급비용 잔액이 0원인가
- 보증금을 돌려받았거나 차감 내역을 적었는가
- 인수했다면 차량을 유형자산으로 올렸는가
도해 크게 보기 법인세에서도 같은 금액이 비용이 되나요?
리스료가 어느 해 비용인지는 법인세도 회계기준을 따릅니다.[근거 5] 그래서 사례의 2026년 리스료 비용은 법인세에서도 360만원에서 출발합니다.
승용차라면 업무용승용차 규정을 따로 확인합니다. 임직원 등만 운전할 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고 운행기록 등으로 업무 사용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근거 6]
리스료 가운데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몫은 한 해 800만원까지만 그해 비용이 되며, 6개월만 빌렸다면 400만원입니다.[근거 6] 그 몫은 리스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뺀 금액이고, 수선유지비를 나누기 어려우면 7%로 볼 수 있습니다.[근거 7]
사례에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없고 업무 사용 비율이 100%라면 360만원에서 7%인 25만2천원을 뺀 334만8천원입니다. 400만원보다 적으므로 한도를 넘은 금액은 없습니다.
| 계산 | 금액 |
|---|---|
| 2026년 리스료 비용 | 3,600,000원 |
| 수선유지비 7% | 252,000원 |
| 감가상각비 상당액 | 3,348,000원 |
| 6개월 한도(800만원×6/12) | 4,000,000원 |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 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 — 제2조 적용, 제6조⑤ 유동·비유동 구분, 제7조② 당좌자산, 제13조② 기타비유동자산, 제49조 리스거래 ↗
- 한국회계기준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 — 문단 13.5·13.6 리스의 분류, 13.19 운용리스 비용 인식, 13.20 주석 ↗
- 한국회계기준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 문단 31.4~31.12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⑤ —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 그 밖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① — 리스료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제4항·제10항·제12항)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⑥ — 임차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01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