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부채는 결산일에 전 직원이 퇴직하면 줄 퇴직금으로 잡습니다. 퇴직금제도·DB형·DC형 퇴직연금별 결산 분개, 퇴직금 지급 분개, 퇴직연금운용자산 표시, 제도 변경 시 처리까지 가상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결산일에 전 직원이 한꺼번에 퇴직하면 줄 퇴직금(추계액)으로 잡습니다.
- 결산 분개는 추계액에서 장부 잔액을 뺀 금액만 (차) 퇴직급여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적습니다.
- DC형은 납입액이 곧 비용이고 충당부채를 만들지 않습니다.
- DB형은 납입액을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적고, 재무상태표에서 충당부채에서 빼는 형식으로 보여 줍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언제, 얼마를 잡나요?
결산 때 잡습니다. 금액은 ‘오늘 모든 직원이 한꺼번에 퇴직하면 줘야 할 퇴직금’입니다. [근거 1]
충당부채는 아직 돈을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 낼 것이 거의 확실한 빚을 미리 적어 두는 계정입니다. 퇴직금은 직원이 일할수록 쌓이므로 해마다 늘어난 만큼 비용으로 넣습니다.
다만 회사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만 쓴다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잡지 않습니다. 매년 연금 계좌에 넣는 돈이 곧 그해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1]
이 글은 2026년 9월 19일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회사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제도 | 결산 때 장부에 남는 것 |
|---|---|
| 퇴직금제도(사내 적립) | 퇴직급여충당부채 |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연금운용자산 |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충당부채 없음 · 납입액이 비용 |
도해 크게 보기 퇴직금 추계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직원마다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해 더합니다. 법이 정한 최소 퇴직금이 이 금액입니다. 회사 규정이 더 많이 주도록 정했다면 그 규정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2]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하루 임금입니다. 결산일을 퇴직일로 가정해 계산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안 되는 직원이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은 퇴직급여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3]
급여가 오르면 과거 근무분까지 퇴직금이 함께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난 금액은 올해와 지난해 몫을 나누지 않고 모두 올해 비용으로 넣습니다. [근거 1]
퇴직금제도 회사의 결산 분개는?
기말 추계액에서 장부에 남은 충당부채 잔액을 뺀 만큼만 추가로 잡습니다. 이미 쌓아 둔 금액을 또 비용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근거 1]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연초 퇴직급여충당부채가 3,200만원이었고, 올해 퇴직한 직원에게 800만원을 줬습니다. 연말 추계액은 4,500만원입니다.
퇴직금을 줄 때 충당부채 800만원을 먼저 줄였으므로 남은 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연말에는 4,500만원 − 2,400만원 = 2,100만원을 추가로 잡습니다.
| 가상 사례 · 결산 분개 | 차변 / 대변 |
|---|---|
| 연초 잔액 | 퇴직급여충당부채 3,200만원 |
| 연중 퇴직금 지급 | 퇴직급여충당부채 800만원 감소 |
| 설정 전 잔액 | 2,400만원 |
| 연말 추계액 | 4,500만원 |
| 결산 분개 | (차) 퇴직급여 2,100만원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2,100만원 |
도해 크게 보기 직원이 퇴직해 퇴직금을 줄 때 분개는?
이미 쌓아 둔 충당부채에서 먼저 뺍니다. 세금을 떼고 보내는 금액은 예수금으로 따로 적습니다. [근거 1]
가상 사례에서 800만원 퇴직금 중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12만원을 원천징수했다고 가정하면 통장에서는 788만원이 나갑니다.
충당부채 잔액보다 퇴직금이 많으면 모자란 금액은 그때 퇴직급여(비용)로 적습니다.
| 가상 사례 · 퇴직금 800만원 지급 | 금액 |
|---|---|
|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8,000,000원 |
| (대) 예수금(퇴직소득세 등, 가정) | 120,000원 |
| (대) 보통예금 | 7,880,000원 |
도해 크게 보기 DC형 퇴직연금은 어떻게 분개하나요?
회사가 연금 계좌에 돈을 넣는 순간 그 금액이 비용입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도, 퇴직연금운용자산도 만들지 않습니다. [근거 1]
회사는 직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넣어야 합니다. 연봉 3,600만원인 직원이면 1년에 300만원 이상입니다. [근거 4]
결산일까지 넣어야 할 금액을 아직 못 넣었다면 그 차액을 미지급비용으로 적습니다. 반대로 더 넣었다면 선급비용입니다. [근거 1]
| 가상 사례 · 연봉 3,600만원 직원 | 분개 |
|---|---|
| 매월 25만원 납입 | (차) 퇴직급여 25만원 / (대) 보통예금 25만원 |
| 12월분을 1월에 납입(결산 시) | (차) 퇴직급여 25만원 / (대) 미지급비용 25만원 |
도해 크게 보기 DB형 퇴직연금은 어떻게 분개하나요?
DB형은 퇴직금을 회사가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에 돈을 넣어도 비용이 아니라 회사 자산인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적습니다. [근거 1]
결산 때는 퇴직금제도와 똑같이 추계액만큼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잡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생긴 이자는 회사의 이자수익입니다. [근거 1]
가상 사례로 올해 연금 계좌에 2,000만원을 넣었고 운용 이자가 60만원 생겼다고 하겠습니다.
| 가상 사례 · DB형 연중 분개 | 분개 |
|---|---|
| 부담금 2,000만원 납입 |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 (대) 보통예금 |
| 운용 이자 60만원 |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 (대) 이자수익 |
| 퇴직자에게 연금사업자가 지급 |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
| 결산 추가 설정 | (차) 퇴직급여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
도해 크게 보기 재무상태표에는 어떻게 보이나요?
DB형은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퇴직연금운용자산을 빼는 형식으로 보여 줍니다. 운용자산이 더 많으면 넘는 금액을 투자자산으로 적습니다. [근거 1]
가상 사례에서 연말 충당부채가 4,500만원이고 운용자산이 2,060만원이면 순부채는 2,440만원입니다. 연금 계좌 구성 내역은 주석에 적습니다. [근거 1]
퇴직금제도와 DB형이 함께 있으면 두 제도의 충당부채를 합쳐서 보여 줍니다. [근거 1]
| 가상 사례 · 재무상태표 표시 | 금액 |
|---|---|
| 퇴직급여충당부채 | 45,000,000원 |
| 퇴직연금운용자산(차감) | (20,600,000원) |
| 순 표시액 | 24,400,000원 |
도해 크게 보기 퇴직금제도에서 DC형으로 바꾸면 기존 충당부채는요?
과거 근무분까지 정산해 DC 계좌로 넣었다면 그만큼 충당부채를 줄입니다. 분개는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 보통예금입니다. [근거 1]
앞으로의 근무분만 DC형으로 바꾸고 과거분은 퇴직금제도로 남겼다면 과거분 충당부채는 계속 남습니다. 임금이 오르면 그 증가분은 비용으로 적습니다. [근거 1]
제도를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 등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계 처리 전에 규약 변경 일자를 확인하세요. [근거 3]
결산 전에 확인할 것
퇴직금 관련 잔액은 제도마다 확인할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순서로 맞춰 보면 빠뜨리기 쉬운 곳이 줄어듭니다.
- 직원별 입사일·퇴직 여부·근속연수(1년 미만·초단시간 제외)
- 결산일 기준 평균임금과 회사 퇴직금 규정
- 충당부채 기초 잔액에서 연중 지급액을 뺐는지
- DC형: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과 실제 납입액 차이
- DB형: 연금사업자 잔액 통지서와 퇴직연금운용자산 잔액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급여충당부채를 한 번도 안 잡았어요. 올해 한꺼번에 잡아도 되나요? 기준서상 과거 몫까지 반영해야 하지만, 오류 수정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담당 회계사와 금액·연도를 확인하세요.
DC형인데 충당부채가 남아 있어요. 과거 퇴직금제도 시절 근무분이 정산되지 않았다면 남을 수 있습니다. 정산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근거 1]
세법에서도 같은 금액이 비용인가요? 아닙니다. DC형 부담금은 전액 손금이지만 퇴직급여충당금과 DB형 부담금은 세법 한도가 따로 있어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5]
확인한 근거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21.6~21.15 퇴직급여)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 열람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19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