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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뜻과 분개, 1억2,000만원 대출의 이자부터 결산 때 유동성장기부채까지

차입금은 빌려서 갚아야 하는 돈이라 빌린 날에는 수익도 비용도 아닙니다. 1억2,000만원 대출 사례로 차입·이자·원금 상환 분개, 12월분 이자의 미지급비용 처리, 1년 안에 갚을 3,000만원의 유동성장기부채 대체, 결산 뒤 만기 연장의 분류, 대표에게 빌린 돈 이자의 27.5% 원천징수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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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확인: 회계사 김민우 · 2026-10-06

핵심 요약

차입금은 빌려서 갚아야 하는 돈이라 빌린 날에는 수익도 비용도 아닙니다. 1억2,000만원 대출 사례로 차입·이자·원금 상환 분개, 12월분 이자의 미지급비용 처리, 1년 안에 갚을 3,000만원의 유동성장기부채 대체, 결산 뒤 만기 연장의 분류, 대표에게 빌린 돈 이자의 27.5% 원천징수까지 정리합니다.

  • 차입금은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나중에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빌린 날에는 통장 돈과 부채가 함께 늘 뿐이라 수익도 비용도 아닙니다.
  • 비용은 이자뿐입니다. 원금을 갚을 때는 부채를 줄이고, 12월분 이자를 1월에 낸다면 결산 때 미지급비용으로 먼저 적습니다.
  • 결산일 다음 1년 안에 갚을 원금은 장기차입금에서 유동성장기부채로 옮깁니다. 대표나 지인에게 빌린 돈의 이자는 줄 때 27.5%를 떼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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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확인 순서

차입금은 어떤 돈이고, 단기와 장기는 어떻게 나누나요?

차입금은 회사가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정해진 날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갚을 의무가 있으니 재무상태표에서는 부채에 들어갑니다.

단기와 장기는 결산일로부터 1년 안에 갚아야 하는지로 나눕니다. 1년 안에 갚을 빚은 유동부채, 그보다 늦게 갚아도 되는 빚은 비유동부채라고 부릅니다.[근거 1]

기준서의 재무상태표 예시도 단기차입금은 유동부채,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 항목에 둡니다. 장기차입금 가운데 1년 안에 갚을 부분은 결산 때 유동부채로 옮겨 보여 줍니다.[근거 1]

설명용 가상 사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2월 결산 법인 ㈜한장산업이 2026년 7월 1일 은행에서 시설자금 1억2,000만원을 연 5%로 빌린 경우입니다.

조건은 첫 1년은 이자만 내고, 2027년 7월부터 2년 동안 매달 말 원금 500만원씩 갚는 방식입니다. 이자는 매달 1일에 지난달분이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차입금은 어떤 돈이고, 단기와 장기는 어떻게 나누나요? 정리
계정뜻
단기차입금처음부터 1년 안에 갚기로 빌린 돈
장기차입금결산일로부터 1년 넘게 뒤에 갚는 돈
유동성장기부채장기차입금 중 1년 안에 갚을 부분
차입금은 어떤 돈이고, 단기와 장기는 어떻게 나누나요? — 설명용 가상 사례 ·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도해 크게 보기
설명용 가상 사례 ·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1억2,000만원을 빌린 날은 어떻게 적나요?

통장에 들어온 돈과 갚을 빚을 같은 금액으로 적습니다. 7월 1일 분개는 차변 보통예금 1억2,000만원, 대변 장기차입금 1억2,000만원입니다.[근거 2]

만기가 3년이라 장기차입금으로 적었습니다. 자산과 부채가 같이 늘었을 뿐이라 빌린 날 이익은 한 푼도 늘지 않습니다.

흔한 실수는 들어온 돈을 매출이나 잡이익 같은 수익으로 적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익과 법인세가 부풀고, 갚아야 할 빚은 장부에서 사라집니다.

은행이 대출 실행 때 인지세나 보증료를 떼고 넣어 주면 통장 입금액이 계약 원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차이를 짐작으로 맞추지 말고, 대출 실행 내역서로 무엇을 뗐는지 확인한 뒤 처리 방법을 회계사와 정하세요.

1억2,000만원을 빌린 날은 어떻게 적나요? 정리
7월 1일 차입 분개금액
차변 보통예금1억2,000만원
대변 장기차입금1억2,000만원
이익에 주는 영향0원
1억2,000만원을 빌린 날은 어떻게 적나요? — 차변은 모두 보통예금 1억2,000만원도해 크게 보기
차변은 모두 보통예금 1억2,000만원

매달 내는 이자와 원금 상환은 어떻게 다르게 적나요?

이자는 돈을 빌려 쓴 대가라서 비용이고, 원금 상환은 빚을 줄이는 일이라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장에서 한꺼번에 빠져도 두 줄로 나눠 적습니다.[근거 2]

이자는 남은 원금에 연 이자율과 기간을 곱해 구합니다. 1억2,000만원 × 5% ÷ 12개월 = 50만원이 한 달 이자입니다.[근거 2]

설명을 쉽게 하려고 달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은행은 날수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니, 장부에는 대출 거래내역의 이자 금액을 그대로 적으세요.

8월 1일 7월분 이자가 빠지면 차변 이자비용 50만원, 대변 보통예금 50만원입니다. 원금과 이자가 같은 날 함께 빠지는 대출이라면 차변 차입금 500만원·이자비용 50만원, 대변 보통예금 550만원처럼 나눕니다.

550만원을 모두 이자비용으로 적으면 비용이 500만원 부풀고, 이미 갚은 빚은 장부에 그대로 남습니다. 대출 거래내역의 원금·이자 칸을 보고 나누세요.

매달 내는 이자와 원금 상환은 어떻게 다르게 적나요? 정리
통장에서 나간 돈장부에 적는 법
이자 50만원이자비용, 비용
원금 500만원차입금 감소, 비용 아님
함께 빠진 550만원원금과 이자로 나눠 적기
매달 내는 이자와 원금 상환은 어떻게 다르게 적나요? — 달 단위로 단순화 · 원금 상환은 비용 아님도해 크게 보기
달 단위로 단순화 · 원금 상환은 비용 아님

12월분 이자를 1월에 낸다면 결산 때 무엇을 적나요?

12월 31일에 12월분 이자 50만원을 미지급비용으로 먼저 적습니다. 돈은 1월에 나가도 12월에 빌려 쓴 대가라서 2026년 비용이기 때문입니다.[근거 2]

분개는 차변 이자비용 50만원, 대변 미지급비용 50만원입니다. 미지급비용은 곧 줄 돈이라 유동부채에 표시합니다.[근거 1]

그러면 2026년 이자비용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 300만원입니다. 8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다섯 번 실제로 낸 250만원에 결산 때 적은 5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2027년 1월 1일 50만원이 빠질 때는 차변 미지급비용 50만원, 대변 보통예금 50만원으로 적습니다. 이때 이자비용으로 또 적으면 같은 이자를 두 번 비용으로 잡게 됩니다.[근거 2]

12월분 이자를 1월에 낸다면 결산 때 무엇을 적나요? 정리
2026년 이자금액
2026년에 실제로 낸 이자250만원
결산 때 적는 미지급비용50만원
2026년 이자비용 합계300만원
12월분 이자를 1월에 낸다면 결산 때 무엇을 적나요? — 돈이 나간 날이 아니라 빌려 쓴 달 기준도해 크게 보기
돈이 나간 날이 아니라 빌려 쓴 달 기준

1년 안에 갚을 원금은 왜 유동성장기부채로 옮기나요?

장기차입금이라도 결산일 다음 1년 안에 갚을 부분은 유동부채로 보여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옮긴 부분을 유동성장기부채라고 부릅니다.[근거 1]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27년에 갚을 원금은 7월부터 12월까지 6번 × 500만원 = 3,000만원입니다. 분개는 차변 장기차입금 3,000만원, 대변 유동성장기부채 3,000만원입니다.[근거 2]

대체 뒤 재무상태표에는 유동부채에 유동성장기부채 3,000만원, 비유동부채에 장기차입금 9,000만원이 남습니다. 둘을 더하면 빌린 1억2,000만원 그대로라 이 분개로 이익은 변하지 않습니다.

2027년 7월부터 갚는 원금은 차변 유동성장기부채, 대변 보통예금으로 적어 연말에 잔액이 0원이 됩니다. 2027년 말에는 남은 9,000만원 중 2028년에 갚을 6,000만원을 다시 옮겨 장기차입금은 3,000만원이 됩니다.

이 대체를 빠뜨리면 1년 안에 갚을 빚이 장기 빚으로 보여 단기 상환 부담이 실제보다 작아 보입니다. 은행이나 거래처가 재무제표로 회사를 볼 때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갚을 원금은 왜 유동성장기부채로 옮기나요? 정리
결산일유동성장기부채 · 장기차입금
2026년 12월 31일3,000만원 · 9,000만원
2027년 12월 31일6,000만원 · 3,000만원
2028년 12월 31일3,000만원 · 0원
1년 안에 갚을 원금은 왜 유동성장기부채로 옮기나요? — 6번 × 500만원 = 3,000만원 · 2027년 말에는 6,000만원도해 크게 보기
6번 × 500만원 = 3,000만원 · 2027년 말에는 6,000만원

결산 직후 만기를 연장했다면 분류가 달라지나요?

결산일 뒤에 맺은 연장 합의는 그해 재무상태표의 분류를 바꾸지 못합니다. 기준은 결산일 현재 회사에 1년 넘게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었는지입니다.[근거 1]

㈜한장산업에 2027년 3월 31일이 만기인 운영자금 단기차입금 3,000만원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2027년 1월 15일 은행과 1년 연장에 합의했어도 2026년 말 재무상태표에서는 유동부채로 둡니다.[근거 1]

반대로 12월 31일 현재 기존 대출 약정에 회사가 1년 넘게 연장할 권리가 이미 있었다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은행이 연장해 줄 것 같다는 기대만으로는 안 되고, 약정에 그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근거 1]

결산일 뒤 재무제표가 확정되기 전에 연장 합의를 했다면 분류는 그대로 두고 그 사실을 주석에 적습니다. 결산 전에 대출 약정서의 만기와 연장 조항부터 확인하세요.[근거 1]

결산 직후 만기를 연장했다면 분류가 달라지나요? 정리
만기가 1년 안인 차입금결산 때 분류
결산일 전 약정에 연장 권리 있음비유동부채
결산일 뒤 연장 합의유동부채 유지, 주석 기재
연장해 줄 것이라는 기대만 있음유동부채
결산 직후 만기를 연장했다면 분류가 달라지나요? —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24 · 2.25 · 2.28도해 크게 보기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24 · 2.25 · 2.28

대표나 지인에게 빌린 돈의 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자를 줄 때 회사가 세금을 떼어 대신 내야 합니다. 은행 대출 이자는 받는 쪽이 은행 같은 금융회사라 회사가 떼지 않습니다.[근거 11][근거 12]

대표·주주·지인처럼 돈 빌려주는 일이 사업이 아닌 사람이 받는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 이자를 주는 회사는 소득세 25%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2.5%, 합계 27.5%를 뗍니다.[근거 3][근거 4][근거 5][근거 6][근거 7]

대표에게 2,000만원을 연 6%로 빌리고 매달 말 이자를 주기로 했다면 한 달 이자는 10만원입니다. 소득세 2만5,000원과 지방소득세 2,500원을 떼고 7만2,500원을 보내며, 분개는 차변 이자비용 10만원, 대변 보통예금 7만2,500원·예수금 2만7,500원입니다.

뗀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근거 7][근거 8] 약정한 지급일에 이자를 주지 못해도 그날 준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므로, 이자를 미룰 일이 생기면 그 전에 세무사와 확인하세요.[근거 9][근거 10]

대표가 넣은 돈이 빌린 돈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가수금으로 잠시 적어 둡니다. 금액·이자·상환일을 정한 약정서를 만든 뒤 차입금 계정으로 옮기세요.

결산 전에 대출 한 건마다 아래 명세를 채워 두면 미지급이자와 유동성 대체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대표나 지인에게 빌린 돈의 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리
차입금 명세 항목기록 예
빌린 곳○○은행 시설자금
계약 원금1억2,000만원
이자율·지급일연 5% · 매달 1일 지난달분
상환 방법2027년 7월부터 매달 말 500만원
12월 31일 미지급이자50만원
1년 안에 갚을 원금3,000만원 → 유동성장기부채
연장 권리·합의일약정서 조항과 날짜
이자 원천징수은행이면 없음, 개인이면 27.5%
대표나 지인에게 빌린 돈의 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 2,000만원 × 연 6% ÷ 12 · 은행 이자는 떼지 않음도해 크게 보기
2,000만원 × 연 6% ÷ 12 · 은행 이자는 떼지 않음

결산 때 차입금 명세로 갚을 돈의 일정을 정리했다면, 반대편인 거래처에서 받을 돈의 일정도 같은 눈으로 보아 두면 자금 계획이 쉬워집니다. 누가 얼마를 아직 내지 않았는지 한곳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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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1. 한국회계기준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 문단 2.22~2.25(유동·비유동부채 분류, 결산일 뒤 연장 합의, 연장할 권리), 2.28(주석 기재), 실2.42·실2.43(단기차입금·미지급비용·장기차입금 표시 예) ↗
  2. OpenStax(라이스대학교) Principles of Financial Accounting 12.2 — 장기차입금 중 1년 내 상환분(current portion) 분류, 미지급이자 인식과 지급, 원금 상환 분개 ↗
  3. 소득세법 제16조① 11호 — 이자소득에 비영업대금의 이익 포함 ↗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③ — 비영업대금의 이익(금전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의 일시적·우발적 대여 이자) ↗
  5. 소득세법 제127조① —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의무 ↗
  6. 소득세법 제129조① 1호 나목 —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5 ↗
  7.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다음 달 10일 납부 ↗
  8. 소득세법 제128조① — 원천징수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2호 — 그 밖의 이자소득은 수입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9호의2 — 비영업대금의 이익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
  11. 법인세법 제73조① —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원천징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소득 제외) ↗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① 1호 — 원천징수 제외 금융회사 등(제61조②의 은행 등)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06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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