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를 고치거나 늘린 돈은 성능·수명이 좋아지면 자산(자본적지출), 원래 상태로 되돌리면 수선비(수익적지출)입니다. 포장기계 사례로 분개와 바뀐 감가상각비, 잘못 적었을 때의 차이, 세법의 600만원 기준까지 따라갑니다.
- 이미 쓰고 있는 기계·건물에 돈을 들였다면 먼저 그 지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보세요. 성능이 좋아지거나 더 오래 쓸 수 있게 됐다면 자산 금액에 더하고(자본적지출), 원래 상태로 되돌리거나 유지만 했다면 그해 수선비로 적습니다(수익적지출).
- 자산에 더한 금액은 한 번에 비용이 되지 않고 남은 사용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로 나눠 비용이 됩니다. 자산이어야 할 돈을 수선비로 적으면 그해 이익과 기계 장부금액이 함께 작게 보입니다.
- 법인세에서는 한 자산에 그해 쓴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연도 말 장부금액의 5% 미만이거나, 3년 미만 주기의 정기 수선이면 비용으로 적은 경우 자본적지출로 보지 않습니다. 그 밖에 자산이어야 할 돈을 비용으로 적었다면 감가상각비로 보고 한도를 따집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은 무엇이 다른가요?
지출 뒤에 자산이 더 좋아졌는지, 원래대로 돌아왔을 뿐인지가 다릅니다. 기계나 건물처럼 오래 쓰는 물건을 회계에서는 유형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형자산을 산 뒤에 들어간 돈은 이 기준으로 나눕니다. [근거 1]
자본적지출은 쓸 수 있는 기간(내용연수)을 늘리거나 가치를 실제로 높이는 지출입니다. 생산량이 늘거나 품질·효율이 좋아지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돈은 비용이 아니라 해당 자산의 금액에 더합니다. [근거 1]
수익적지출은 원래 상태를 되찾거나 처음 기대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입니다. 수선비 같은 비용 계정으로 그해에 바로 비용 처리합니다. [근거 1]
이름이 어렵다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본적지출은 기계 값에 붙는 돈, 수익적지출은 그해 수선비로 끝나는 돈입니다. 견적서에 수리라고 적혀 있어도 내용이 개량이나 증설이면 자본적지출일 수 있으니 작업 내용을 봐야 합니다.
| 구분 | 달라진 것 · 적는 곳 |
|---|---|
| 자본적지출 | 수명이 늘거나 성능·생산량이 좋아짐 · 해당 자산 금액에 더함 |
| 수익적지출 | 원래 상태로 되돌리거나 유지만 함 · 그해 수선비 등 비용 |
도해 크게 보기 어떤 수리가 자본적지출이고 어떤 수리가 수익적지출인가요?
법인세법은 양쪽의 대표 예를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회계에서 가르는 기준과 출발점이 같아 실무 판단에 참고하기 좋습니다. [근거 2] [근거 3]
자본적지출 쪽에는 원래 용도를 바꾸는 개조, 엘리베이터나 냉난방장치 설치, 건물의 피난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재해로 쓸 수 없게 된 건물·기계를 복구하는 지출과 개량·확장·증설도 들어갑니다. [근거 2]
수익적지출 쪽에는 건물이나 벽 도장, 깨진 유리·기와 교체, 기계의 닳은 부속품이나 벨트 교체, 자동차 타이어 교체가 있습니다.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 복구·도장·유리 끼우기와 계속 가동할 수 있게 유지하는 지출도 같은 쪽입니다. [근거 3]
두 목록을 나란히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새로 생기거나 커지는 것은 자본적지출, 닳은 것을 같은 것으로 바꾸는 것은 수익적지출입니다.
| 자본적지출 (자산에 더함) | 수익적지출 (수선비) |
|---|---|
| 용도를 바꾸는 개조 | 건물·벽 도장 |
| 엘리베이터·냉난방장치 설치 | 깨진 유리·기와 교체 |
| 피난시설 설치 | 닳은 부속품·벨트 교체 |
| 재해로 못 쓰게 된 설비 복구 | 자동차 타이어 교체 |
| 개량·확장·증설 | 계속 가동하게 유지하는 지출 |
도해 크게 보기 같은 날 받은 두 수리 견적, 분개는 어떻게 다른가요?
성능을 높인 지출은 기계장치 계정에, 닳은 부품 교체는 수선비 계정에 적습니다. 설명용 가상 사례로 회계한장상사의 포장기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이고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회계한장상사는 2024년 1월 초 포장기계를 5,000만원에 샀습니다. 5년 동안 정액법(매년 같은 금액)으로 상각해 1년에 1,000만원씩 비용이 됩니다. 2025년 말 감가상각누계액은 2,000만원, 장부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2026년 1월 초, 이 기계에 자동 공급 장치를 덧붙이는 공사를 1,200만원(부가세 별도)에 했습니다. 시간당 포장량이 늘었고, 회사는 남은 사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다시 잡았습니다. 성능과 수명이 함께 좋아졌으니 자본적지출입니다.
같은 날 닳은 구동 벨트를 같은 규격으로 바꾸고 외부를 다시 칠하는 데 80만원(부가세 별도)이 들었습니다. 원래 상태를 되찾는 일이므로 수익적지출입니다. 두 건 모두 보통예금에서 바로 냈다고 하겠습니다.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를 확인해 보세요. 첫 줄은 1,200만원 + 120만원 = 1,320만원, 둘째 줄은 80만원 + 8만원 = 88만원으로 양쪽이 같습니다.
| 지출 (가상) | 분개 |
|---|---|
| 자동 공급 장치 증설 1,200만원 | 차) 기계장치 1,200만 · 부가세대급금 120만 / 대) 보통예금 1,320만 |
| 벨트 교체·도장 80만원 | 차) 수선비 80만 · 부가세대급금 8만 / 대) 보통예금 88만 |
도해 크게 보기 자산에 더한 뒤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요?
새 장부금액을 새로 잡은 남은 사용기간으로 나눕니다. 자본적지출로 더한 금액도 기계 값의 일부가 되어 앞으로 감가상각비로 나눠 비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1]
사례에서 2026년 초 장부금액은 기존 3,000만원에 1,200만원을 더한 4,200만원입니다. 남은 사용기간을 5년으로 잡았으니 2026년부터 1년 감가상각비는 4,200만원 ÷ 5년 = 840만원입니다. 연초 지출이라 월할 계산은 생략했습니다.
공사 전에는 1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오히려 84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돈을 더 들였어도 그 비용을 더 긴 기간에 나눠 담았기 때문입니다. 남은 사용기간을 그대로 3년으로 뒀다면 4,200만원 ÷ 3년 = 1,400만원이 됩니다.
결산 분개는 차변 감가상각비 840만원,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840만원입니다. 2026년 말 기계의 장부금액은 4,200만원 − 840만원 = 3,360만원입니다. 고정자산 대장에도 증설 날짜·금액·새 사용기간을 함께 적어 두세요.
| 항목 (가상) | 금액 |
|---|---|
| 2025년 말 장부금액 | 3,000만원 |
| 더한 자본적지출 | 1,200만원 |
| 새 장부금액 | 4,200만원 |
| 2026년 감가상각비 (5년) | 840만원 |
| 2026년 말 장부금액 | 3,360만원 |
도해 크게 보기 자산이어야 할 돈을 수선비로 적으면 무엇이 틀어지나요?
그해 비용이 커져 이익이 작게 보이고, 기계 장부금액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1,200만원을 수선비로 적고 사용기간도 원래대로 둔 경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잘못 적으면 2026년 비용은 수선비 1,200만원과 기존 감가상각비 1,000만원을 더한 2,200만원입니다. 바르게 적으면 감가상각비 840만원뿐입니다. 그해 비용이 1,360만원 더 잡혀 이익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2026년 말 기계 장부금액은 잘못 적으면 3,0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바르게 적으면 3,360만원입니다. 차이 1,360만원은 앞에서 더 잡힌 비용과 같습니다. 대출 심사나 투자자에게 보여 주는 재무제표에서 자산과 이익이 함께 작아 보이는 셈입니다.
법인세에서도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이 자본적지출을 비용으로 적으면 세법은 그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적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한도(상각범위액)를 넘는 부분은 그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음 해 이후로 넘깁니다. [근거 4]
| 2026년 (가상) | 수선비로 적음 → 자산에 더함 |
|---|---|
| 그해 비용 | 2,200만원 → 840만원 |
| 연말 기계 장부금액 | 2,000만원 → 3,360만원 |
도해 크게 보기 600만원 미만 수리비는 세법에서 비용으로 끝내도 되나요?
법인이라면 됩니다. 다만 그 수리비를 그해 비용으로 장부에 적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아래 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자본적지출에 넣지 않습니다. [근거 2]
첫째, 한 자산에 그해 쓴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둘째, 그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장부금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의 5% 미만인 경우입니다. 셋째, 3년이 안 되는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수선인 경우입니다. [근거 2]
사례에 대 보겠습니다. 증설 공사 1,200만원은 600만원 이상입니다. 직전 연도 말 장부금액 3,000만원의 5%는 150만원이라 이것도 넘습니다. 정기 수선도 아니므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같은 기계에 성능을 높이는 부품을 500만원에 달고 그해 수선비로 적었다면, 600만원 미만이므로 법인세에서는 자본적지출로 보지 않습니다. 기준은 자산별로 따지니, 한 기계를 그해 여러 번 고쳤다면 합계로 확인하세요.
이 특례는 법인세 계산 기준입니다. 장부의 계정은 앞에서 본 성격 기준으로 먼저 정하세요. 금액이 작아 비용으로 적었다면 세법상으로도 괜찮은지 이 세 가지로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 특례 기준 (하나만 맞으면 됨) | 사례 1,200만원 |
|---|---|
| 한 자산의 그해 수선비 600만원 미만 | 해당 없음 (1,200만원) |
| 직전 연도 말 장부금액의 5% 미만 | 해당 없음 (기준 150만원) |
| 3년 미만 주기의 정기 수선 | 해당 없음 |
도해 크게 보기 수리 견적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작업 내용이 성능·수명을 바꾸는지부터 보세요. 금액만 보고 계정을 정하면 큰 개량비가 수선비로 묻히거나, 작은 수리가 자산으로 쌓여 관리가 번거로워집니다.
아래 순서를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받는 날 한 번 돌리면, 결산 때 고정자산 대장과 비용 계정을 다시 뒤지지 않아도 됩니다.
- 견적서·작업내역서에서 새로 다는 것인지, 닳은 것을 같은 것으로 바꾸는 것인지 확인한다
- 생산량·속도·품질이 나아지거나 더 오래 쓸 수 있게 되는지 담당 부서에 묻고 메모한다
- 자본적지출이면 해당 자산 계정에 더하고 고정자산 대장의 금액·남은 사용기간을 고친다
- 수익적지출이면 수선비로 적되, 한 자산에 그해 쓴 수선비 합계를 따로 모아 둔다
- 자산이어야 할 돈을 비용으로 적었다면 600만원·직전 장부금액 5%·3년 주기 기준에 맞는지 결산 전에 확인한다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NCS 기반 교육교재 2023 회계 — 전표관리(유형자산 취득 후 지출), 회계정보시스템 운용(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감가상각)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15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