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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분개, 1주 1만원에 사서 1만2천원에 팔면 차액은 어디에 적나요?

회사가 자기 주식을 다시 사면 자산이 아니라 자본에서 빼는 자기주식으로 적습니다. 1,000주 가상 사례로 취득·처분이익·처분손실·소각 분개를 중소기업회계기준대로 정리하고, 개정 상법의 취득 한도와 취득 후 1년 안 소각 원칙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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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팀 검토(AI 활용) · 2026-10-23

핵심 요약

회사가 자기 주식을 다시 사면 자산이 아니라 자본에서 빼는 자기주식으로 적습니다. 1,000주 가상 사례로 취득·처분이익·처분손실·소각 분개를 중소기업회계기준대로 정리하고, 개정 상법의 취득 한도와 취득 후 1년 안 소각 원칙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 자기주식을 사면 자본조정의 자기주식으로 적어 자본에서 뺍니다. 비싸게 팔면 차액은 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 싸게 팔면 그 이익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손실을 자본조정에 적습니다. 손익계산서에는 넣지 않습니다.
  • 소각하면 액면금액만큼 자본금을 줄이고, 취득원가와의 차이를 감자차익 또는 감자차손으로 적습니다. 개정 상법은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취득일도 함께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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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기 주식을 다시 사면 자산이 아니라 자본에서 빼는 자기주식으로 적습니다. 1,000주 가상 사례로 취득·처분이익·처분손실·소각 분개를 중소기업회계기준대로 정리하고, 개정 상법의 취득 한도와 취득 후 1년 안 소각 원칙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자기주식은 왜 자산이 아니라 자본에서 빼나요?

회사가 이미 발행한 자기 회사 주식을 다시 사 온 것을 자기주식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산 물건처럼 보이지만 자산으로 적지 않고, 자본조정의 자기주식으로 적어 자본에서 뺍니다. [근거 1] [근거 3]

자본조정은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자본거래 항목을 모아 두는 칸입니다. 재무상태표에서는 자본 안에서 마이너스로 보입니다. [근거 3]

회사는 자기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주에게 돈을 돌려준 거래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 주식회사가 따르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7]

자기주식이란 / 회사가 다시 산 자기 주식 / 자산 아님 → 자본에서 차감 / 의결권·배당 없음도해 크게 보기
자기주식이란

살 때는 어떻게 분개하나요?

이해를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1주 액면금액이 5,000원인 회사가 자기주식 1,000주를 1주 1만원, 모두 1,000만원에 사서 통장에서 보냈습니다.

분개는 산 금액 그대로 자기주식을 차변에 적습니다. 액면금액 5,000원이 아니라 실제로 낸 1만원이 기준입니다. [근거 1]

사기 전에 법적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는 총액은 직전 결산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에서 자본금·법정준비금 등을 뺀 금액(배당할 수 있는 이익 한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미리 주주총회에서 살 주식 수, 총액 한도, 1년 이내 취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근거 4]

살 때는 어떻게 분개하나요? 정리
차변대변
자기주식 1,000만원보통예금 1,000만원
취득 분개 · 가상 / 1,000주 × 1만원 / 차) 자기주식 1,000만원 / 대) 보통예금 1,000만원도해 크게 보기
취득 분개 · 가상

비싸게 팔면 차익은 어디에 적나요?

1,000주 중 400주를 1주 1만2,000원, 모두 480만원에 팔았다고 하겠습니다. 장부에 적힌 400주의 금액은 400만원입니다.

받은 돈이 장부금액보다 80만원 많습니다. 이 차익은 손익계산서의 이익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의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적습니다.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긴 차이라서 영업 성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1] [근거 3]

분개는 보통예금 480만원을 차변에, 자기주식 400만원과 자기주식처분이익 80만원을 대변에 적습니다. 남은 자기주식은 600주, 600만원입니다.

비싸게 팔면 차익은 어디에 적나요? 정리
차변대변
보통예금 480만원자기주식 400만원
자기주식처분이익 80만원
합계 480만원합계 480만원
비싸게 판 400주 / 받은 돈 480만원 / 장부금액 400만원 / 차익 80만원 → 자본잉여금도해 크게 보기
비싸게 판 400주

싸게 팔면 손실은 어떻게 적나요?

이번에는 300주를 1주 9,000원, 모두 270만원에 팔았습니다. 장부금액 300만원보다 30만원 적게 받았습니다.

이 손실은 먼저 앞에서 생긴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상계합니다. 상계는 서로 빼서 지운다는 뜻입니다. 처분이익 80만원이 있으니 30만원을 줄이고, 처분이익은 50만원이 남습니다. [근거 1]

처분이익이 모자라면 남은 금액을 자본조정의 자기주식처분손실로 적습니다. 이 손실이 남아 있는 동안 나중에 처분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과 먼저 상계합니다. [근거 1]

싸게 팔면 손실은 어떻게 적나요? 정리
차변대변
보통예금 270만원자기주식 300만원
자기주식처분이익 30만원
합계 300만원합계 300만원
싸게 판 300주 / 받은 돈 270만원 · 장부 300만원 / 손실 30만원 / 먼저 처분이익 80만원과 상계도해 크게 보기
싸게 판 300주

소각하면 자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남은 300주(장부금액 300만원)를 소각합니다. 소각은 주식을 없애는 일입니다.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6]

자본금은 액면금액만큼 줄어듭니다. 300주 × 5,000원 = 150만원입니다. 취득원가 300만원이 액면금액보다 150만원 크므로, 그 차이는 감자차익이 있으면 먼저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자본조정의 감자차손으로 적습니다. 이 회사는 감자차익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근거 2]

반대로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았다면 차이는 자본잉여금의 감자차익입니다. 세 거래를 합치면 1,000주가 400주 처분, 300주 처분, 300주 소각으로 모두 정리됩니다. [근거 2]

소각하면 자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정리
차변대변
자본금 150만원자기주식 300만원
감자차손 150만원
합계 300만원합계 300만원
남은 300주 소각 / 자본금 300주 × 5,000원 = 150만원 / 취득원가와 차이 150만원 / 감자차손(자본조정)도해 크게 보기
남은 300주 소각

개정 상법으로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

2026년 3월 개정 상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소각하도록 정했습니다. 예외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이며, 이 계획은 매년 승인받아야 합니다. [근거 5]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팔 수 있는 경우도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정관에 정한 경영상 목적 등으로 좁혀졌습니다. 원칙은 모든 주주에게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파는 것입니다. [근거 8] [근거 5]

개정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기주식은 부칙에 따른 별도 기한이 있으니 그 날짜를 확인하세요. 취득가액의 적정성 같은 세무 문제는 세무대리인과 함께 봅니다. 아래는 장부 담당자의 점검 예시입니다.

  • 취득 전에 직전 결산 기준 취득 한도를 계산했는가
  • 주주총회(또는 정관에 따른 이사회) 결의를 남겼는가
  • 자기주식을 자산이 아닌 자본 차감으로 적었는가
  • 처분이익·처분손실을 손익계산서가 아닌 자본에 적었는가
  •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장부에 적었는가
  • 보유·처분 계획의 주주총회 승인 여부를 확인했는가
개정 상법 확인 / 취득 후 1년 안 소각이 원칙 / 보유·처분은 주총 승인 계획 / 기존 보유분은 부칙 기한도해 크게 보기
개정 상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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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1. 중소기업회계기준 제46조: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
  2. 중소기업회계기준 제47조: 주식의 소각 ↗
  3. 중소기업회계기준 제20조·제21조: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 ↗
  4.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
  5. 상법 제341조의4: 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
  6.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
  7. 상법 제341조의3: 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
  8. 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23 · 편집팀 검토(AI 활용)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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