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금은 본사가 지점·현장에 경비로 쓰라고 미리 보낸 회사 돈이라 보낸 날에는 비용이 아닙니다. 현장 300만원 사례로 송금·정산·보충·결산 분개, 가지급금·선급금과의 차이, 3만원 넘는 지출의 적격증빙과 2% 가산세, 정산서 서식까지 정리합니다.
- 전도금은 본사가 지점·현장·부서에 경비로 쓰라고 미리 보내 둔 회사 돈입니다. 보낸 날에는 비용이 아니라 회사 안에서 돈이 옮겨진 것으로 적습니다.
- 비용은 현장이 영수증과 정산서를 보낸 날 생깁니다. 영수증 금액만큼 비용과 부가세대급금을 적고 전도금을 줄인 뒤, 남은 전도금이 현장의 남은 현금과 같은지 맞춥니다.
- 건당 3만원을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아야 가산세를 피합니다. 결산 때는 12월분까지 정산하고 남은 돈을 현금이나 보통예금으로 정리합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전도금은 어떤 돈인가요?
전도금은 본사가 지점·현장·부서에 경비로 쓰라고 미리 보내 두는 회사 돈입니다. 돈을 받은 곳은 쓴 뒤 영수증을 본사에 보내 정산합니다.[근거 1]
쉽게 말해 현장 금고에 넣어 둔 회사 지갑입니다. 지갑으로 옮겼을 뿐 아직 쓴 돈이 아니라서, 보내는 날에는 비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설명용 가상 사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2월 결산 법인 ㈜한장산업이 부산 공사현장에 매달 300만원을 맞춰 두고 경비로 쓰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정해 둔 금액을 유지하면서 쓴 만큼만 다시 채우는 방식을 정액자금전도제라고 합니다. 회계 교재에서는 소액현금 제도로 같은 흐름을 설명합니다.[근거 2]
| 언제 | 무엇을 하나요 |
|---|---|
| 보낼 때 | 회사 통장에서 현장으로 옮김, 비용 아님 |
| 쓸 때 | 현장이 영수증을 받아 둠 |
| 정산할 때 | 영수증만큼 비용으로 바꿈 |
| 다시 채울 때 | 쓴 만큼 본사가 보냄 |
도해 크게 보기 전도금과 가지급금, 선급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누구에게, 무엇을 하라고 준 돈인지가 다릅니다. 전도금은 우리 회사의 다른 사업장이 경비로 쓰라고 보낸 돈이고, 정산과 보충을 반복합니다.
가지급금은 돈은 나갔지만 용도나 금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잠시 적어 두는 계정입니다. 출장 한 번에 미리 준 경비처럼 한 번 정산하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급금은 거래처에 물건값이나 공사대금을 미리 준 돈입니다. 말 그대로는 둘 다 미리 건넨 돈이라 거래처 계약금까지 전도금이라 부르는 곳도 있으니, 받는 쪽이 거래처인지 우리 사업장인지로 나누세요.
재무상태표의 당좌자산 예시 항목에 전도금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결산 때는 실제 내용에 맞춰 현금, 비용, 대여금 같은 계정으로 정리합니다.[근거 3]
| 계정 | 누구에게, 왜 |
|---|---|
| 전도금 | 우리 지점·현장·부서, 반복 경비 |
| 가지급금 | 임직원 등, 용도 미정 일시 지출 |
| 선급금 | 거래처, 물건·공사 대금을 미리 |
도해 크게 보기 현장에 300만원을 보낼 때는 어떻게 적나요?
보낸 날에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 계정끼리 옮겨 적습니다. 10월 1일 본사 보통예금에서 현장으로 300만원을 보냈다면 차변 전도금 300만원, 대변 보통예금 300만원입니다.[근거 2]
회사 돈의 주머니만 바뀌었을 뿐 회사 전체의 돈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분개로 이익이 줄지 않습니다.
흔한 실수는 보낸 날 300만원을 소모품비 같은 비용으로 적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직 현장 금고에 남은 돈까지 비용이 되고, 영수증이 들어온 뒤 같은 지출을 한 번 더 적기 쉽습니다.
현장 돈을 회사 명의 별도 통장으로 관리한다면 전도금 대신 그 통장의 보통예금으로 적는 회사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회사 안에서 돈이 옮겨진 것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 10월 1일 송금 분개 | 금액 |
|---|---|
| 차변 전도금 | 300만원 |
| 대변 보통예금 | 300만원 |
| 이익에 주는 영향 | 0원 |
도해 크게 보기 현장 정산서가 오면 어떻게 비용으로 바꾸나요?
영수증 내용대로 비용과 부가세를 나눠 적고, 같은 금액만큼 전도금을 줄입니다. 10월 31일 현장이 지출 세 건과 남은 현금 138만원을 적은 정산서를 보냈다고 하겠습니다.
자재 110만원은 공급가액 100만원과 부가세 10만원으로 회사 앞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사업에 쓰려고 산 물건의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부가세대급금으로 따로 적습니다.[근거 8]
퀵 배송비 2만원은 간이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장비 수리비 50만원은 수리업체에 현금으로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부가세를 떼지 않고 50만원 전부를 수선비로 적습니다.
정산 분개는 차변 소모품비 100만원·부가세대급금 10만원·운반비 2만원·수선비 50만원, 대변 전도금 162만원입니다. 300만원에서 162만원을 빼면 전도금 잔액은 138만원이고, 정산서의 남은 현금과 같아야 합니다.
| 10월 31일 정산 분개 | 금액 |
|---|---|
| 차변 소모품비 | 100만원 |
| 차변 부가세대급금 | 10만원 |
| 차변 운반비 | 2만원 |
| 차변 수선비 | 50만원 |
| 대변 전도금 | 162만원 |
| 남은 전도금 | 138만원 |
도해 크게 보기 현장에서 받아 온 영수증, 모두 그대로 인정되나요?
사업자에게 건당 3만원을 넘게 지급했다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넷을 흔히 적격증빙이라고 부릅니다.[근거 4][근거 5]
3만원 기준은 부가세를 포함한 한 건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퀵 배송비 2만원은 간이영수증으로도 되지만, 수리비 50만원은 그렇지 않습니다.[근거 5]
적격증빙 없이 낸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더 냅니다. 사례의 수리비라면 50만원 × 2% = 1만원입니다.[근거 6]
현장 담당자에게 3만원 넘는 지출은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라고 미리 알려 두세요. 이미 놓쳤다면 수리업체에 세금계산서를 요청하고, 받을 수 없어도 견적서·작업 사진처럼 거래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정산서에 붙입니다.
법인은 이런 증명서류를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근거 4] 개인사업자도 필요경비를 넣으려면 지출 증명서류를 받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근거 9]
| 지출 | 판단 |
|---|---|
| 자재 110만원, 세금계산서 | 적격증빙, 부가세 공제 |
| 퀵 2만원, 간이영수증 | 3만원 이하라 가능 |
| 수리비 50만원, 증빙 없음 | 가산세 1만원 대상 |
도해 크게 보기 쓴 만큼 다시 채울 때와 남은 현금이 다를 때는요?
정산한 금액만큼 송금하고 차변 전도금, 대변 보통예금으로 적습니다. 11월 1일 162만원을 보내면 전도금은 138만원에 162만원이 더해져 다시 300만원이 됩니다.[근거 2]
정산 분개를 따로 하지 않고 보충할 때 한 번에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변에 비용 네 줄, 대변에 보통예금 162만원을 적으면 전도금은 300만원 그대로이고 결과는 같습니다.[근거 2]
피해야 할 것은 보충 송금만 전도금으로 적고 정산 분개를 빠뜨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비용은 한 번도 잡히지 않고 전도금 잔액만 300만원, 462만원처럼 계속 불어납니다.
정산서의 남은 현금이 장부 잔액과 다르면 먼저 빠진 영수증을 찾습니다. 끝내 원인을 찾지 못한 차이는 현금이 모자라면 비용처럼, 남으면 수익처럼 처리합니다.[근거 2] 국내 실무에서는 결산 때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시점 | 전도금 잔액 |
|---|---|
| 10월 1일 송금 | 300만원 |
| 10월 31일 정산 | 138만원 |
| 11월 1일 보충 | 300만원 |
| 정산을 빠뜨린 경우 | 462만원, 오류 |
도해 크게 보기 결산 때 남은 전도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장 영수증을 모두 받아 정산 분개를 하고, 남은 돈은 실제 형태대로 보여 줍니다. 정산하지 않으면 12월에 쓴 경비가 비용에서 빠지고 그만큼 이익이 커 보입니다.
11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정산·보충해 12월 1일 잔액이 300만원이었다고 하겠습니다. 12월 영수증은 여비교통비 90만원이고, 설명을 줄이려고 부가세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차변 여비교통비 90만원, 대변 전도금 90만원으로 적으면 잔액은 210만원입니다. 이 돈이 현장 금고의 지폐라면 재무상태표에서는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들어가고, 회사 명의 통장에 있다면 보통예금입니다.[근거 3]
쓰임을 밝히지 못한 채 직원이나 대표가 오래 들고 있는 돈은 다릅니다. 세법은 이름과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돈을 따로 보고 이자비용 일부를 비용에서 빼므로, 해당하는지 세무사와 확인하세요.[근거 7]
매달 정산서를 아래 항목으로 남겨 두면 결산 때 잔액 근거를 다시 찾기 쉽습니다.
- ① 12월 31일자 현장 영수증과 남은 현금 받기
- ② 정산 분개 뒤 전도금 잔액과 남은 현금 맞추기
- ③ 3만원 넘는 지출의 적격증빙 확인
- ④ 오래 정산되지 않은 금액은 담당자와 사유 확인
- ⑤ 남은 돈은 현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정리
| 정산서 항목 | 기록 예 |
|---|---|
| 사업장 | 부산 공사현장 |
| 기간 | 12월 1일~31일 |
| 받은 전도금 | 300만원 |
| 사용 합계 | 90만원, 영수증 첨부 |
| 남은 현금 | 210만원 |
| 차이와 사유 | 0원 |
| 작성·확인 | 현장 담당자·본사 경리 |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 재정경제부 시사경제용어사전 — 전도금(본사가 지점 운영을 위해 미리 보내는 금액, 지점은 지출 뒤 증빙을 본점에 보냄) ↗
- OpenStax(라이스대학교) Principles of Financial Accounting 8.4 — 소액현금(petty cash) 설정·보충 분개, 정액(imprest) 유지, 현금 과부족 처리 ↗
- 한국회계기준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 문단 2.34(항목 구분·통합 표시), 2.35(현금및현금성자산), 실2.25·실2.27(당좌자산 표시 항목 예시) ↗
- 법인세법 제116조 —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신고기한 후 5년 보관)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② — 지출증명서류 수취 예외(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 이하) ↗
- 법인세법 제75조의5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받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2) ↗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① —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업무무관 가지급금) ↗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공제하는 매입세액(자기의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
- 소득세법 제160조의2 —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개인사업자 5년 보관)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15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